회사가 문을 닫고 사업주와 연락이 끊기면 임금과 퇴직금을 어디에 청구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체불임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로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노동청 진정과 체불임금 확인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과 금액을 조사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이 서류가 이후 절차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2. 대지급금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일정 한도의 대지급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판결이나 체불 확인을 받아 신청하는 간이대지급금과,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한 경우의 도산대지급금이 있습니다. 국가는 지급한 금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대지급금에는 한도가 있으므로 나머지 금액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3. 민사소송과 지급명령
대지급금 한도를 넘는 금액은 민사로 청구합니다. 체불임금 확인서가 있으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체불 근로자 소송 지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송달 후 2주가 지나 확정됩니다.
4. 사업주 재산 가압류
사업주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부동산, 예금, 거래처 매출채권을 가압류하십시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개인 재산이 모두 책임재산이고, 법인이라면 법인 재산이 대상입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5. 형사 고소
근로기준법은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처벌합니다.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이므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사용자가 지급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소만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 절차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진정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시키십시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입금 내역은 원본으로 보관하십시오.
사업주가 연락을 끊은 경우에도 회수 경로는 남아 있습니다. 진정과 가압류를 함께 준비하시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