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소수주주가 지분을 현금화하는 5가지 방법
비상장주식 소수주주가 지분을 현금화하는 5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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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소수주주가 지분을 현금화하는 5가지 방법 

조현재 변호사

상속이나 창업 참여로 비상장회사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배당도 없고 사 줄 사람도 없어 처분이 어렵습니다. 소수주주가 지분을 현금화하거나 매수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 다섯 가지를 정리합니다.

1. 회사에 매수를 강제할 권리는 제한적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분할합병, 영업양도 같은 결의에 반대한 주주에게만 인정됩니다. 평상시에는 회사나 대주주에게 주식을 사 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2. 양도 제한이 있으면 회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양도 제한이 있는 회사에서 이사회가 양도를 승인하지 않으면, 주주는 회사에 양도 상대방 지정이나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의2 이하). 제3자 매수 희망자를 찾아 양도 승인을 청구하는 것이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3. 3% 이상이면 회계장부를 볼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6조는 발행주식 3% 이상 주주에게 회계장부 열람권을 줍니다. 이익이 나는데도 배당이 없다면 대주주나 계열사와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비율이면 임시주주총회 소집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해야 하고, 회사가 거부하면 가처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4. 1% 이상이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에서 발행주식 1% 이상 주주는 이사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먼저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라고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런 권리는 대주주가 지분 매수 협상에 응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5. 가격은 평가 자료로 제시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로 평가합니다. 협상 전에 회계법인 평가를 받아 두면 기준 가격을 제시할 수 있고, 세법상 평가액과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때 쓴 평가액도 협상에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참고로, 다른 소수주주와 함께 움직이십시오

지분을 합치면 3% 요건을 채우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상속으로 받은 주식이라면 공동상속인들과 먼저 대응 방향을 협의하십시오.

비상장주식은 법적 권리를 근거로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인 현금화 방법입니다. 정관과 주주명부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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