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찾아오게된 경위
국가공무원인 의뢰인은 자녀인 상대방을 훈육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플라스틱 옷걸이를 이용해 종아리 5회 때리는 행위, 다른 날 플라스틱 옷걸이를 이용해 상대방의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행위를 하였다며 신체적 학대행위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2) 대응전략
국가공무원인 의뢰인은 아동학대행위 수사 개시로 인해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신속하게 직장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법적 판단 전까지 의뢰인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 등의 보류를 요청하면서 변호인 의견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부터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로 성실하게 조사받았고 반성문 작성,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 작성 등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아동보호사건 송치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추가로 이수, 수료하여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가정법원은 보호처분을 하지 않았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이 불처분으로 종결되어 징계절차도 불이익한 조치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변호인은 국가공무원인 친모의 아동학대행위에 대해 공무원 신분상의 불이익도 없도록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신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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