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찾아오게 된 경위
의뢰인은 유치원 만 4세반 담임교사이고, 상대방1과 상대방2, 상대방3은 만 4세반 유치원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손으로 상대방1의 손바닥을 3회 치고, 팔을 잡고 흔드는 행위, 다른 날 훈육하면서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양팔을 잡고 흔드는 행위, 또 다른 날 머리카락을 움켜 잡았다가 놓고, 필기구로 팔을 4회 찍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2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행위, 다른 날 팔을 1회 때리는 행위를 하였고, 또 다른 날에는 상대방1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상대방3의 팔을 3회 때렸습니다.
의뢰인은 총 6회의 아동학대 행위 신고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2) 대응전략
의뢰인은 경찰 조사부터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반성문을 작성하면서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다수 수료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경찰단계, 검찰단계마다 상대방의 합의의사 확인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고 검사실을 통해 합의의사가 없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법원 단계에서도 변호인은 조심스럽게 상대방측에 사과 의사 전달, 합의의사 확인을 위해 노력하였고, 상대방1, 2, 3 모두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선고기일을 앞둔 재판부는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3) 결과
가정법원은 심리한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경우 조사를 받기 전 행위마다 혐의를 인정하여 반성 취지로 진술할 것인지, 부인하여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를 잘 판단하여 조사에 응하여야 합니다. 주장 내용에 따른 자료 제출, 사건 진행에 따라 필요한 방안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형사절차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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