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징역 6월 구형, 50만 원 선고 사례
보육교사 아동학대 징역 6월 구형, 50만 원 선고 사례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보육교사 아동학대 징역 6월 구형, 50만 원 선고 사례 

박은진 변호사

벌금 50만 원

인****

1) 찾아오게 된 경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의뢰인은 만 6세 반 담임을 맡았고, 상대방은 만 6세 반 아동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아동과 다툼이 생겨 의뢰인이 두 아동을 데려갔고, 잠시 아동들만 둔 상태에서 서로를 때리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다른 날 훈육 과정에서 상대방의 발목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찌르는 행위, 훈육하면서 장난감 바구니를 책상 위로 던지고 상대방의 양 손목을 잡아 앉히고 다리를 치는 행위, 상대방이 밥을 먹으며 헛구역질을 하는데도 강제로 밥을 먹인 행위 등 총 11개 행위를 아동학대라며 학부모가 신고하였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2) 대응전략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행위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훈육, 지도하는 모습을 상세하게 분석하였고, 훈육이나 지도하게 된 상황,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한 행위의 이유, 상대방의 반응, 주변 아동들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와 사실확인서, 어린이집에서 작성한 관찰기록, 학부모 상담일지 등을 첨부하여 상대방의 특성, 학부모의 요청에 맞추어 의뢰인이 보육, 소통하였던 사정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는 훈육, 지도의 모습일 뿐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11개 행위 중 7개 행위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공소제기된 행위 중 상대방과 다른 아동이 서로 때리는 상황을 의뢰인이 방치하였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서만 벌금 50만 원,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어 벌금 50만 원 확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변호인은 행위마다 CCTV 영상을 분석하여 통상적인 지도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였고, 어린이집과 동료 교사들도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 자료 확보에 협조해 주었습니다. 무분별한 신고에도 아동학대 행위가 아님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신고된 행위 중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행위들이 더 많았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전략을 세워 대응할 경우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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