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에서 단둘이 있었던 상황에서 강제추행 신고가 이루어지면 피의자는 객관적인 목격자 없이 자신의 결백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 수리를 위해 방문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관리실 소속 수리기사였습니다. 누수 점검 요청을 받고 여성 고객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방문하여 싱크대와 세탁기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 고객은 의뢰인이 점검 도중 이 끝난 후 허리를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좁은 주방에서 공구를 옮기며 잠시 신체가 닿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고의로 고객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사건 장소는 현관 밖을 제외하면 CCTV가 없었고 당시 집 안에는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접촉 부위와 당시 의뢰인의 말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의뢰인은 수리 업무 중 발생한 우연한 접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방문 시간과 실제 작업 동선, 사건 직후 두 사람의 행동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관리사무소의 수리 접수기록과 현관 CCTV, 공동현관 출입기록 및 의뢰인의 업무일지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분 동안 현장에 머물렀고, 피해자가 주장한 장시간의 대화나 접촉이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상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수리 직후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작업이 정상적으로 끝났다고 통보한 내용과, 이후 수리비 부담 문제로 시설관리경비실에 항의한 경위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 과정에서 접촉 위치와 순서가 일부 달라졌습니다.
4. 사건 결과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신체를 접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출입기록과 사건 전후의 정황도 신고 내용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5. 사건의 의미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진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기록과 진술의 일관성을 종합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오피스텔 관리실 수리기사의 무고함](/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