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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경찰조사 전 필수 대응과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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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경찰조사 전 필수 대응과 처벌 수위 

주용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입니다.

"부재중 전화 몇 통 남겼을 뿐인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짐만 돌려받으려 문자 한 번 보냈다가 구속될 위기입니다."

스토킹·교제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으며,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나 구속 수사로 직결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아래 세 가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1. '단순 연락'도 스토킹으로 처벌됩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 반복했다면 모두 범죄로 인정됩니다.

  •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거나 벨소리만 울리게 하는 행위

  • 차단된 상태에서 계좌 '1원 송금' 메시지로 말을 거는 행위

  • SNS 부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프로필 상태를 감시·언급하는 행위

2. 잠정조치 위반은 곧바로 '구속 사유'입니다

법원의 접근금지·연락금지(잠정조치 2·3호) 결정을 어기고 "오해를 풀겠다"며 연락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원은 이를 재범 위험성으로 판단해 최대 1개월 유치장 유치(4호), 전자발찌 부착(3호의2), 나아가 구속영장 발부까지 신속히 결정합니다.

3. 경찰 조사 전 핵심 대응 수칙

  • 직접 접촉 절대 금지: 피해자는 물론 가족·지인을 통한 연락도 2차 가해 및 구속 사유가 됩니다.

  • 대리인을 통한 합의 진행: 합의는 가장 큰 감경 요소지만,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재범 방지 의지 입증: 심리상담 내역, 번호 변경, 성향 개선 프로그램 이수 계획 등으로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첫 진술에서 구속 여부가 갈립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첫 조사 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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