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입니다.
"부재중 전화 몇 통 남겼을 뿐인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짐만 돌려받으려 문자 한 번 보냈다가 구속될 위기입니다."
스토킹·교제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으며,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나 구속 수사로 직결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아래 세 가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1. '단순 연락'도 스토킹으로 처벌됩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 반복했다면 모두 범죄로 인정됩니다.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거나 벨소리만 울리게 하는 행위
차단된 상태에서 계좌 '1원 송금' 메시지로 말을 거는 행위
SNS 부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프로필 상태를 감시·언급하는 행위
2. 잠정조치 위반은 곧바로 '구속 사유'입니다
법원의 접근금지·연락금지(잠정조치 2·3호) 결정을 어기고 "오해를 풀겠다"며 연락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원은 이를 재범 위험성으로 판단해 최대 1개월 유치장 유치(4호), 전자발찌 부착(3호의2), 나아가 구속영장 발부까지 신속히 결정합니다.
3. 경찰 조사 전 핵심 대응 수칙
직접 접촉 절대 금지: 피해자는 물론 가족·지인을 통한 연락도 2차 가해 및 구속 사유가 됩니다.
대리인을 통한 합의 진행: 합의는 가장 큰 감경 요소지만,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의지 입증: 심리상담 내역, 번호 변경, 성향 개선 프로그램 이수 계획 등으로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첫 진술에서 구속 여부가 갈립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첫 조사 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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