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입니다.
"계약서 문구는 이미 다 합의됐으니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상대방이 준 조건대로 서명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실제 기업 현장에서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단순한 계약서 문구 수정(리뷰)을 넘어, 협상 전략 수립부터 최종 서명 날인까지 거래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계약 체결 자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단 한 번의 체결 실수로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거나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체결 자문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계약 주체의 적격성과 '체결 권한' 확인
실무에서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사고가 무권대리 또는 대표권 남용에 의한 계약 무효 분쟁입니다.
법인 대표권 확인: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대조하여 실제 체결권자가 대표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회 및 주총 승인 요건: 상법상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 주요 영업의 양수, 자기거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가 필수적입니다. 이 절차가 누락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거래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2. '선행조건(Closing Conditions)'과 거래 완결 절차 설계
대규모 공급 계약, 투자 유치, M&A(영업양수도) 등 중요한 거래는 도장을 찍는 날(Signing)과 실제 대금이 오가며 효력이 발생하는 날(Closing)이 분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행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 정부 인허가 취득, 주주총회 특별결의, 기존 대출기관의 사전 동의 등 거래 종결 전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을 촘촘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해제권 및 위약 조항 연계: 상대방이 기한 내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몰취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3. '진술 및 보증(Reps & Warranties)' 조항의 위험 분산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제시한 회사의 재무제표, 자산 현황, 특허권 상태 등이 사실임을 법적으로 담보받는 장치입니다.
계약 체결 후 숨겨진 우발 채무나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사전에 '진술 및 보증'에 포함시켜 두지 않았다면 단순 투자 실패로 치부되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우리 측이 보증해야 하는 범위는 "당사가 알고 있는 한(to the best of knowledge)" 등 면책 표현을 추가해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단순 문구 수정을 넘어, 거래의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 체결 자문의 본질입니다.
투자, 합작법인 설립(JV), 대규모 용역 및 공급 계약 등 기업의 명운이 걸린 거래를 앞두고 계신다면, 최종 날인 전 계약 체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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