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인스타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모욕으로 정식 재판에 넘긴 사건
헤어진 연인이 인스타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모욕으로 정식 재판에 넘긴 사건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헤어진 연인이 인스타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모욕으로 정식 재판에 넘긴 사건 

심지연 변호사

불구속 구공판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전 연인(가해자)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를 전달받았는데, 해당 게시물에는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와 함께 가해자가 의뢰인을 '정신병자'라 칭하며 의뢰인이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어내어 함께 올린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곧바로 삭제를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그냥 재밌자고 올린 거다, 지울 이유 없다"며 뻔뻔하게 거부했고,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한 뒤 수사 초반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았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 심앤이는 가해자가 게시물에 의뢰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이름을 그대로 노출한 점을 근거로 특정성을,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다는 점을 근거로 공연성을 입증해 명예훼손·모욕 혐의를 명확히 특정한 고소보충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는 한편, 가해자가 삭제 요청 통화에서 "재미있을 것 같아서 올렸다"고 답한 녹음 파일을 제출해 명예훼손의 고의를 뒷받침했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더라도 경멸적 표현이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가해자가 비방·모욕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자, 심앤이는 가해자가 전체 팔로워 약 1,000명 중 의뢰인과 친한 친구 몇 명에게만 게시물이 보이지 않도록 설정을 변경했던 정황을 의견서로 제출해, 이는 오히려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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