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원도급사의 채권자가 발주자에 대한 기성금을 가압류하면 하도급사는 대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게 됩니다. 발주자·원도급사·하도급사 사이에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1. 직불합의가 있으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합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에 직접 지급 합의가 있으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합니다.
2. 합의와 가압류의 선후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판례는 직접 지급 사유가 생기기 전에 원사업자의 채권이 압류·가압류되었으면 압류가 우선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직불합의가 먼저라면 합의 범위의 하도급대금은 이미 소멸한 채권이므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직접 지급액에는 두 가지 한도가 있습니다
하도급사가 실제 시공한 부분이어야 하고,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기성금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기성 검사 전이라면 시공 부분과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공정별 내역을 준비하십시오.
4. 발주자가 지급을 미루면 공탁을 요청하십시오
가압류 채권자가 직불 부분까지 권리를 주장하면 발주자는 이중지급 위험 때문에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때 발주자가 공탁하면 하도급사는 공탁금 출급 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5.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도 확인하십시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도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규정합니다. 공공공사는 하도급대금을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주기관의 지급 방식도 확인하십시오.
참고로, 직불합의서를 점검하십시오
3자가 서명·날인했는지, 장래 기성분까지 포함하는지, 지급 요청 절차가 정해져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문구가 불분명하면 발주자와 원도급사에게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원도급사의 경영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직접 지급 요청을 서면으로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도급대금은 합의서 문구와 시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압류 통지를 받으셨다면 합의서와 기성내역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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