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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2024년 3월 29일자로 [토지]에 건축중인 건물(다세대주택)의 한 호실 분양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 계약을 [토지] 소유자이자 건축주 '갑'과 체결함. 2. 위 계약에 따라 을은 계약금 6천만원, 중도금 2억4천만원 총 3억원을 분양자 갑에게 납입함. 3. 이후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서 2024년11월20일자로 [토지]의 채권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음을 확인함.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은 총 51억5천만원에 이르며 해당 토지의 등기부에는 소유권대지권 항 건물의 표시가 되지 않은, 건물 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 4. 위 상황에서 토지에 대한 가처분은 걸어 둔 상태. 5. 하지만 가처분 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 갑의 소유에 있는 다른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하여, [토지]에 대한 경매 후에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를 대비하고자 함. +) 가압류하려는 토지는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 인물의 소유.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음. 해당 토지에는 2021년 자로 등기 된 4층짜리 공동주택의 건물이 표시됨. Q1. 가압류에 따른 반환 청구가 실효성이 있을까요? Q2. 가압류를 진행코자 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절차의 기간은 얼마나 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