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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도수치료실 인테리어를 좀 바꾸려고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견적을 받고 계약금 90%정도인 430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3D 도면을 보면서 몇가지 수정을 해서 공사 견적이 오히려 300만원대로 내려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전등교체와 창문 블라인드 설치만 남았고 1월초에 업체측에 1월 21일경에 공사를 부탁했습니다. 그 후에 온갖 핑계를 대며 일정잡기를 미루더니 1월 31일에 간신히 전구교체를 해주고 블라인드는 설치업체랑 일정을 의논해봐야 정확한 날짜랑 견적이 나온다고 하며 처음 견적을 받고 거의 한달간 일정을 못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원당시 병원 인테리어를 맡기기도 하고 이번 공사 규모가 워낙 작아서 따로 계약사는 안썼는데요. 돈줄을 본인이 쥐고 있어서 그런지 연락도 되다 말다 하고 핑계만 대고 일정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미리 입금한 430만원도 블라인드 설치비용값이 안정해졌다고 차액 계산이 안된다고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환불도 미루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인 대응은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