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분양권을 매매 하려고 하는데 1억 2천 제3자에게 가압류가 걸려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1억 2천을 먼저 줘서 가압류 공탁금을 내고, 10일~15일 뒤 가압류가 풀리면 시공사에 가서 명의 이전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매도자가 가압류가 풀리고도 저희한테 명의 변경에 협조할지, 가압류가 풀리자 마자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팔고 돈 없다고 배째라고 나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안전 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