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와 압류를 다투는 5가지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와 압류를 다투는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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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와 압류를 다투는 5가지 

조현재 변호사

오래된 건물의 담장이나 마당 일부가 국유지에 걸쳐 있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여러 해치가 한꺼번에 부과되고 연체료가 붙어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다툴 수 있는 지점 다섯 가지를 정리합니다.

1. 변상금은 사용료보다 무겁게 산정됩니다

국유재산법은 허가나 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한 사람에게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변상금은 정상적인 사용료보다 높은 비율로 산정되므로 점유 면적과 기간이 정확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측량 결과와 부과 면적이 다르면 그 차이부터 다투십시오.

2. 부과처분은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이어서 납부의무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서가 반송되었는데 공시송달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체납으로 처리되었다면 부과의 효력과 그 뒤의 압류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독촉 없이 한 압류는 하자가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은 변상금을 국세징수법의 독촉과 강제징수 규정을 준용해 징수하도록 합니다. 고지 이력에서 독촉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 연체료와 시효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연체료 부과 기간을 납기일부터 60개월로 제한합니다. 제73조의3은 변상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되, 납부고지·독촉·압류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합니다. 부과 기간이 겹치는 이중 부과가 없는지도 연도별로 대조하십시오.

5. 공유 건물이면 납부의무자 특정이 쟁점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건물 때문에 국유지를 점유한 경우, 공유자 한 사람에게 점유 면적 전체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다툴 수 있습니다. 납부의무자를 정한 근거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십시오.

참고로, 다투는 방법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라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송달 하자 같은 무효 사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이미 낸 돈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점유 부분을 매수하거나 대부계약을 맺어 앞으로의 부과를 막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변상금은 부과 이력과 송달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첫 단계입니다. 통지서와 등기부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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