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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불법 사채 질문 드립니다

일단 돈 빌려준 사람은 정식으로 대부업 등록 안하고 개인으로써 돈놀이 하는 사람입니다. 몇년전부터 많은 사람에게 돈놀이를 했더라구요. 이자율이 연 48%입니다. 이자는 12개월 동안 줬습니다. 상황이 안좋아져 이자율을 낮춰달라 요청했는데 오히려 사기죄로 고소한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2. 이자제한법? 불법 사채로 고소 가능한가요? 3. 고소하고 조사가 진행될시 남은 원금에 대해선 갚아야하나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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