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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저와 어머니 몰래 2억원 연대보증을 공증을 작성햇고 친형은 다른사건으로 감방간후 채권자의 내용증명으로 사실을 알게됏고 청구이의의소를 신청하고 채권자쪽에서 압류할가봐 강제집행정지신청 후 5천만원의 공탁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 할수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1. 보증보험으로 강제집행정지가 된후 청구이의의소가 패소 한다면 5천만원에 대한 공탁금이 채권자한테 가는건가요? 1-1. 그렇다면 보증보험에서 저희쪽에 해가되는 일이 있을가요? 2. 패소할시에 보증보험이나 채권자쪽에 저희한테 해가 될만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갚을 여력이 안되는 여건이라 불안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