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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서 만나 첫 만남에 관계했는데 강간을 주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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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서 만나 첫 만남에 관계했는데 강간을 주장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에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그날 바로 만나, 만남 당일에 성관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상대방이 그 관계를 “강간이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서로 좋아서 만났고 그 자리 분위기도 그랬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으로부터 “사실은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을 뿐이다”, “동의한 적 없다”는 연락을 받거나 실제로 고소를 당하면, “분명히 싫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먼저 만나자고 한 것도 그쪽이었다”는 항변만으로는 넘어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면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성교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앱으로 처음 만난 상대와의 관계가 강간·준강간으로 문제 되는 경우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런 연락이나 고소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앱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도 상대의 신고만으로 형사 절차는 시작됩니다

만난 지 몇 시간 되지 않은 사이라는 사정은, 신고 자체를 막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데이팅 앱으로 알게 되어 대화를 나누고, 그날 바로 만나 성관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관계가 끝난 뒤, 혹은 며칠이 지난 뒤 상대방이 “동의한 적 없다”, “무서워서 저항하지 못했을 뿐이다”라며 강간으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준강간). 두 조문 모두 죄의 성립 요건으로 “얼마나 오래 알던 사이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쟁점은 오직 그 순간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또는 상대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입니다.

다만 처음 만난 사이라는 사정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정황을 살피는 방식에는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오랜 교제 기간이 없으니 “평소에도 이런 식이었다”는 관계의 맥락을 댈 수 없고, 그 자리에서 오간 대화, 만남 전후의 메시지, 이동 경로 같은 단편적 증거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앱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는 사정 자체는 죄의 성립·불성립을 가르지 않습니다. 그 순간의 폭행·협박, 또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는지가 유일한 쟁점입니다.


2.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사후적인 시각이 아니라,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처했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폭행·협박 여부를 판단합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단순히 상대가 내심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폭행·협박의 정도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명확히 싫다고 말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 “언제든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는데 안 그랬으니 동의한 것이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런 사후적 판단만으로 폭행·협박의 정도를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처음 만난 자리, 낯선 장소, 체격 차이, 술기운이 겹치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채 얼어붙는 경우가 드물지 않고, 법원은 이런 사정을 폭행·협박의 정도를 판단하는 맥락으로 함께 봅니다. 반대로, 실제로 데이팅 앱으로 만나 합의하고 모텔까지 함께 갔다가 이후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법원이 피해자가 진술한 신체 억압 부위 등 폭행에 관한 진술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항거불능 수준의 구체적인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1고합137). 두 사례 모두 결론을 가른 것은 “처음 만난 사이였다”는 사정이 아니라, 그 순간의 구체적 정황이었습니다.

“거부하지 않았다”, “도망갈 수 있었는데 안 갔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반대로 곧바로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그 순간의 구체적 정황이 전부입니다.


3.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준강간, 즉 다른 요건으로 다뤄집니다

항거불능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었던 상태도 포함합니다.

앱으로 만나 술자리가 이어진 경우, 사후에 “취해서 기억이 없다”,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폭행·협박이 아니라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항거불능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

즉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만이 아니라, 술기운이나 낯선 상황에 눌려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던 상태도 항거불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성인지 감수성 원칙(대법원 2018도7709)도 이 지점에서 함께 작동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했던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편 대법원은 준강간의 고의와 관련해, 실제로 상대방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런 상태로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의사가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나중에 보니 상대가 의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폭행·협박이 아니라 항거불능이라는 별도의 요건으로 다뤄지고, 완전한 의식 상실이 아닌 심리적 반항불능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강간·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상해나 가중 사유가 더해지면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강간·준강간의 형량은 상한이 없는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열려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와 제299조(준강간)는 모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한만 정해져 있고 상한은 따로 제한하지 않는 구조여서, 실무상 매우 무거운 범죄로 다뤄집니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되고, 앞서 본 것처럼 준강간은 상대의 상태를 오인한 경우에도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간 과정에서 상해까지 발생하면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형이 크게 무거워지고, 사안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득액이 아니라 혐의의 중대성 자체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받은 쪽이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인정되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 당시의 인식까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과 자료 정리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앱 만남 후 강간·준강간으로 문제 되는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또는 인지수사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혐의가 무겁게 판단될수록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을 주장하는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 앱 채팅·문자·통화 등 만남 전후의 대화 내용과 만남 장소·이동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성관계 전후 상대방의 언행, 그 이후 주고받은 연락(사과·안부·재만남 시도 여부 등)을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3. 술자리가 있었다면 음주량과 시간, 목격자나 CCTV 확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초기 진술 대응부터 필요한 경우의 무고 대응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앱에서 만난 사이라는 사정 때문에 “가벼운 만남이었으니 큰일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 피해를 호소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 순간 느꼈던 공포와 무력감을 뒷받침할 정황 — 직후 지인에게 알린 내용, 대화 기록, 신체·심리 변화 — 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과 증거는 흐려집니다.

반대로 합의된 관계였는데 사후에 강간으로 신고당한 분 입장에서도, “그럴 리 없다”, “먼저 다가온 것도 그쪽이다”는 항변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의 구체적 정황과 이후의 정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저는 성범죄 고소를 준비하는 쪽과 그 반대로 강간·준강간으로 신고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챙기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앱에서 만나 그날 바로 관계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한가요?

A. 그 자체로 불리하거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만난 경위보다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 상황(폭행·협박 여부, 심신상실 상태 여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오래된 관계가 아니어서 맥락 증거가 부족한 만큼, 그 자리의 대화·메시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Q. 상대가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강간이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후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명시적 거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며, 정황 전체를 함께 살핍니다.

Q. 취해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면 무조건 준강간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항거불능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당시 언행, 이동 능력, 대화 내용이 함께 판단됩니다.

Q. 합의였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A. 명시적 동의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는 드물기 때문에, 만남 전후 대화, 성관계 전후 언행, 이후 연락 내용 등 정황을 종합해 재구성합니다. 진술만 있는 사건일수록 이런 정황 자료의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Q. 무혐의나 무죄를 받으면 상대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검토할 수 있지만, 무죄·무혐의가 곧 무고죄 성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까지 별도로 입증돼야 하므로, 사건 경과와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 유형의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핵심이라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자료 제출 시점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Q. 준강간과 강간은 형량이 다른가요?

A.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을 제297조(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두 죄 모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같습니다. 다만 상해가 동반되거나 특례법상 가중 요건이 있으면 형량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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