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시비 중 밀친 게 추행 신고로 둔갑했어요 | 성폭력/강제추행 | 로톡
길에서 시비 중 밀친 게 추행 신고로 둔갑했어요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길에서 시비 중 밀친 게 추행 신고로 둔갑했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길거리나 주차장, 술자리 뒤풀이 자리 등에서 벌어진 사소한 시비나 몸싸움이 단순 폭행이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그냥 밀친 것뿐인데 뭐가 추행이냐”, “몸싸움 중에 스친 걸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문제 삼겠나”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막상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면, 처음 접수된 죄명이 폭행이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잡히면서 예상치 못한 조사 통보를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 행위태양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추행 여부와 고의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시비 중 밀친 행위가 왜 강제추행 신고로 이어지는지, 실제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조사 단계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시비 중 밀친 행위가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의 성격으로 판가름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합니다. 즉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과, 그로 인한 추행이라는 결과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입니다. 길에서 다툼이 벌어지다가 상대를 밀어내거나 붙잡는 행위는, 애초에 다툼·항의라는 비성적 맥락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면서 일단 강제추행으로 입건했다고 해도, 그 초기 죄명 분류가 최종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경위를 다시 따져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몸싸움 중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접촉이 어떤 경위와 상황에서 일어났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2. 접촉의 세기와 무관하게 ‘기습추행’으로 의율될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기습추행 법리는 힘의 세기를 묻지 않지만, 접촉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그 힘의 세기와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등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기습추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다만 이 판례를 자세히 보면,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가 엉덩이·가슴·어깨 등 성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신체 부위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비 중 상대를 떼어내거나 밀어내는 과정에서 팔이나 몸통을 붙잡은 것을, 이런 사례들과 곧바로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조사 단계에서는 접촉 부위나 방식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이 “몸을 만지려는 의도로 느껴졌다”고 진술하면 기습추행 쪽으로 흘러갈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촉이 있었던 경위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진술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습추행 법리는 힘의 세기를 따지지 않지만, 그 전제로 접촉 자체가 성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대법원은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애매한 진술만으로는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흐름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시비성 상황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룬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은 바 있습니다. 운전연수를 받던 피해자에게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오른쪽 허벅지를 한 차례 밀친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이었는데,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허벅지를 때린 느낌이었는지, 몸에 손을 대고 싶어서인지 그것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애매한 진술만으로는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도 추행 여부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 행위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같은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길에서의 시비 상황도 구조가 비슷합니다. 다툼 중에 손이 닿거나 밀친 것을 두고, 그 순간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접촉 부위, 다툼의 원인, 직전 대화 내용, 주변 상황 등을 재구성해야 드러납니다. 조사 초기에 이런 경위를 구체적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애매한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고, 애매한 진술은 유죄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4.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13년 6월 19일 이후로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모두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 자체로 수사나 기소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반성 정도는 이후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직종도 있어 벌금형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대응을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된 신체 접촉이라 해도,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인 불이익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5. 신고 이후 조사와 재판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초기 조사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를 남기느냐가 이후 결론을 좌우합니다.

시비 중 밀친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되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입건 → ②피의자·피해자 조사(사안에 따라 대질조사 포함)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불기소 처분 → ④기소될 경우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당황해서 즉흥적으로 해명하려 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직전 대화 내용, 밀친 상황의 전후 맥락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 목격자 진술, 주변 CCTV, 112신고 녹취록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피해자가 최초 신고한 내용과 이후 조사 과정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접촉 부위·방식에 대한 진술 변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강제추행 사건 대응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추행의 고의를 다툴 지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길에서의 시비, 순간의 몸싸움이 강제추행 신고로 이어지면 당사자는 당황해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당한 쪽 입장에서는 “그냥 밀친 것뿐인데 왜 이렇게까지”라는 억울함이 앞서지만, 접촉의 경위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애매한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치 않는 접촉을 당한 쪽 입장에서도 “몸싸움 중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겠지”라며 넘기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때는 접촉이 있었던 정황과 그 순간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시비·몸싸움 상황에서 비롯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고를 당한 쪽과 신고를 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접촉이라도 그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밀친 것뿐인데 강제추행으로 입건됐습니다. 무조건 유죄인가요?

A. 아닙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 행위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다만 접촉 부위와 방식에 따라 기습추행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은 2013년 이후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반성 정도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Q. 벌금형만 나오면 별다른 불이익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형이라도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볍게 여기고 대응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Q.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는 것을 밝히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는 점이 확인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 성립에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므로, 섣부른 맞고소보다는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 선임이 가장 좋습니다. 사건 경위와 접촉 부위·방식에 대한 초기 진술이 이후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Q. CCTV가 없으면 방어가 어렵나요?

A. CCTV가 없더라도 목격자 진술, 112신고 녹취, 사건 전후 대화 기록 등으로 경위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조사 초기에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