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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파티 후 같이 잔 상대가 고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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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파티 후 같이 잔 상대가 고소했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게스트하우스나 여행지에서 열리는 파티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술을 마시다 자연스럽게 밤을 함께 보내는 경우가 늘고 있고, 시간이 지난 뒤 그날의 관계를 두고 준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그날 분위기가 좋았고 상대도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취해 있었어도 자기 발로 방까지 따라왔다”는 생각으로 그 밤을 특별히 문제없는 관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고서야, 상대방은 그날 자신이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고 그 상황을 이용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준강간·준강제추행에서 문제되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할 때, 상대방이 단순히 그날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음주량과 경과 시간, 평소 주량, 만나게 된 경위와 그날의 언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아래에서는 게스트하우스 파티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서 만난 상대와의 관계가 어떤 경우에 준강간·강제추행 문제로 번지는지, 그리고 고소를 당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파티에서 만나 함께 밤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나 만남의 경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97조), 유사강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97조의2),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제298조)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범죄가 보호하는 것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 즉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게스트하우스 파티처럼 여러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술을 나누는 자리라고 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사이의 신체 접촉에 동의가 전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정, 상대가 먼저 방으로 따라왔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는 특정 순간, 특정 행위에 대한 것이고 언제든 번복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지는 이후 신고 내용이 허위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파티에서 만난 사이라는 사정, 그 밤 분위기가 좋았다는 사정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동의를 증명하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파티에서 만났다는 사정, 술자리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자체는 동의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2. 상대가 취해 있었다면 준강간·준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폭행·협박이 없어도 처벌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에 관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을 쓰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이 판결은 이어서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알코올 블랙아웃과, 술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는 패싱아웃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편적인 기억상실, 즉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항거불능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의식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더라도 음주로 의사결정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면 항거불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날 상대방의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평소 주량,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사건 이후 서로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게스트하우스 파티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면, 상대의 음주량과 그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억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서 매우 중요해집니다.

단편적인 기억상실만으로 항거불능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법원은 그날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3. 합의라는 주장은 구체적인 정황으로 뒷받침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날의 기록과 진술의 신빙성이 결과를 가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같은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법원은 양쪽 진술 모두를 그 자체로 쉽게 단정하지 않고, 그날의 문자, 통화, 동석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는 정황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억울하다”, “합의였다”는 취지의 진술만 반복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날 밤 시간대별로 오간 대화, 헤어진 이후의 연락 내용,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처럼 구체적인 정황이 뒷받침돼야 조사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합의였다”,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날의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가 결과를 가릅니다.


4. 혐의별로 처벌 수위가 다르고, 무고 주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강간·준강간은 벌금형이 없고, 무고 역시 만만한 카드가 아닙니다.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준강간죄(제299조, 제297조 준용)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유사강간·준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형의 폭이 넓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연령이나 관계, 특별한 사정이 더해지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한편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앞서 본 것처럼 상대방의 고소가 불기소나 무죄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를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은 신중하게, 구체적인 허위 증명 자료가 있을 때에만 검토해야 할 카드입니다.


5. 조사 통보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게스트하우스 파티 이후의 고소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및 피의자 출석 통보 → ②피해자·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되는 경우 법원(수원지방법원)의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혐의가 강간·준강간에 해당한다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날 밤 시간대별로 나눈 문자·메신저·SNS 대화와 통화 내역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 함께 있었던 동석자나 목격자, 게스트하우스 CCTV 확보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상대방의 음주량과 평소 주량, 그날의 언동처럼 항거불능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범죄 고소 대응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조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방향을 정하고 불필요한 진술로 불리한 정황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게스트하우스 파티 이후의 고소 사건은 “설마 문제가 되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쪽은 그날의 상태와 정황을 최대한 빨리 기록해두는 것이 이후 조사와 재판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자료는 사라집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쪽에서도 “그날 분위기가 좋았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상태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성범죄 고소를 당한 쪽과 실제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한 상대와 관계를 가졌는데, 상대가 스스로 방까지 따라왔다면 문제없나요?

A. 스스로 따라왔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그날의 음주량과 경과 시간, 언동,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저도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그래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쟁점이고, 본인이 취했다는 사정이 곧바로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 본인의 인식 상태는 구체적으로 다퉈볼 부분입니다.

Q. 상대방이 다음날 연락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도 나중에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후 연락이나 태도는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지 못하며, 상대는 언제든 마음을 바꿔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상대의 고소가 거짓이라고 확신하는데, 바로 무고로 맞고소해도 되나요?

A. 신중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성립하고, 불기소나 무죄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허위 증명 자료를 먼저 갖춘 뒤 검토해야 합니다.

Q.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이고, 준강제추행은 상대가 이미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처벌 조문은 함께 준용되지만 성립 요건과 다투는 지점은 다릅니다.

Q.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고, 혐의가 강간·준강간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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