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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손님에게 추행당했다며 신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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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손님에게 추행당했다며 신고했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손님이 대리기사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반대로 신고를 받은 손님 쪽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다 보면 “차 안에서 잠깐 스친 것뿐인데 이 정도로 신고까지 하겠어”, “술에 취해서 그런 거니 기억도 안 나고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가볍게 여기다가, 실제로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가 시작되면서 당황해 뒤늦게 상담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좁고 밀폐된 차량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제3의 목격자가 없다는 점 때문에, 신고를 받은 쪽도 신고를 한 쪽도 초기 대응 방법을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목격자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일수록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경험칙 부합 여부를 정교하게 살펴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거듭 확인하고 있고, 동시에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쪽에 대해서도 무고죄 성립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리기사에 대한 추행 신고가 어떤 법적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신고 내용에 다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대리기사에 대한 추행 신고는 밀폐된 차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없는 좁은 차량 공간일수록, 신고 직후 확보되는 자료가 사건의 증거 지형을 결정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를 제압할 정도의 강한 힘일 필요가 없고, 실무에서는 갑작스럽게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가 많습니다.

대리운전 차량처럼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운전 중 자세를 바꾸거나 물건을 건네는 과정에서도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 쉽고, 그 순간의 의도와 맥락을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차량 내부에는 대리기사와 손님 두 사람만 있는 경우가 많아, 제3의 목격자가 없다는 점이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신고 직후 확보되는 자료가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음성 기록, 대리운전 앱의 콜 접수·결제·이동경로 기록, 신고 전후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역은 목격자의 진술을 대신할 핵심 정황증거가 됩니다.

목격자가 없는 사건일수록, 신고 초기에 확보되는 기록이 사건의 증거 지형을 결정합니다.


2. 목격자가 없어도 대리기사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부합한다면, 그 자체로 유죄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뿐인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거듭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는지는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즉 사건 당시를 촬영한 영상이 없더라도, 대리기사의 진술이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고 다른 정황과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나오는 항변이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에게는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만취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목격자가 없더라도,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그 자체로 유죄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도, 무고죄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불기소·무죄 처분만으로는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무고의 고의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쪽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무고죄로 맞대응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즉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리기사의 신고가 허위였다고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고가 성립하려면 신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신고자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 이후 겪는 불이익과 부담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각자의 성정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고를 당한 쪽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입은 대리기사를 보호하는 기준으로도 함께 작동합니다.

불기소·무죄 처분만으로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되지는 않으며, 무고의 고의는 별도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4. 흉기 소지나 2인 이상 합동이면 특수강제추행으로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본 강제추행이라도 가중 사유가 있으면 형량 구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손님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있었거나 2명 이상이 함께 범행에 관여한 사정이 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특수강제추행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 구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어, 벌금형이라 해도 파급 효과가 작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 처벌불원 의사, 초범인지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은 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는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5. 신고 이후 조사와 재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에 블랙박스와 대리운전 앱 기록부터 챙겨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대리기사에 대한 추행 신고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및 신고인 조사 → ②지목된 손님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불기소 처분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흉기 소지 등 가중 사유가 있는 사건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대리운전 앱의 콜 접수·결제 내역·이동경로 기록을 캡처해 보존합니다.

  2.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음성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백업해 둡니다.

  3. 신고 전후 주고받은 문자·통화 내역과 동승자 등 목격자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범죄 신고·피신고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절차 대응과 함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다투는 방향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대리기사에 대한 추행 신고 사건은 “설마 이 정도로 신고까지 하겠어”, “차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 증거도 없을 텐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추행을 당한 대리기사 입장에서는 신고 직후 블랙박스·앱 기록·통화 내역처럼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신고를 받고 당황한 손님 입장에서도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는 대리기사에 대한 추행 신고 사건에서 신고를 한 쪽과 신고를 받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법리를 세우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목격자 없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르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해서 접촉한 기억이 잘 안 나는데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스스로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책임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만취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Q. 차량에 블랙박스 음성 녹음이 없으면 사건이 불리해지나요?

A. 불리할 수 있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목격자나 영상이 없어도 진술의 일관성·구체성·경험칙 부합 여부를 종합해 신빙성을 판단하므로, 대리운전 앱 기록이나 통화 내역 같은 정황증거가 함께 중요해집니다.

Q.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무고가 성립한다고 보고, 불기소나 무죄 처분만으로는 곧바로 무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Q. 접촉이 짧고 경미했는데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실무에서는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접촉의 길이보다 접촉의 방식과 경위가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Q. 대리기사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죄는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가 사라지는 범죄는 아니지만, 처벌불원 의사와 초범 여부는 이후 양형 단계에서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Q.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고, 흉기 소지 등 가중 사유가 있는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대리기사 쪽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바로 응해야 하나요?

A.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는 책임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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