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매년 하반기가 되면 회사나 단체에서 워크숍·연수 명목으로 1박 2일 숙소를 잡는 일이 많아지고,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준강간 고소가 이어지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같은 회사 사람들끼리 워크숍 갔던 거니까 별일 없을 것이다”, “그날 다들 취해서 그런 거지 억지로 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그날 일을 넘겼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상대방이 그 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거나, 시간이 지난 뒤 준강간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최근 대법원은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사정만으로 폭넓게 인정하지는 않지만, 실제 의식 상태는 매우 엄밀하게 심리해야 한다는 기준을 반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워크숍 숙소에서 벌어진 일이 어떤 경우에 준강간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고소를 당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워크숍 숙소에서 벌어진 일도 준강간죄 처벌 대상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상대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강제추행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형법 제297조)처럼 폭행이나 협박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스스로 저항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간죄가 됩니다.
워크숍·연수 숙소는 이 요건이 특히 자주 문제되는 장소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이 이어지고, 방은 이미 배정되어 있고, 늦은 시간에는 대중교통이나 이동수단이 끊겨 자리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팀장·선배 등 위계 관계가 있는 경우 상대가 자리를 벗어나거나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더 어려웠다는 사정도 항거불능 판단에 함께 고려됩니다.
“회사 사람들끼리라 별일 없을 것”이라는 생각, “다들 취해 있었으니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형사책임 판단과는 무관합니다. 준강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사건 이후 당사자들끼리 정리했다고 해도 수사기관이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임의로 멈출 수 없습니다.
워크숍 숙소라는 장소, 회사 동료라는 관계만으로는 준강간죄의 성립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2. “기억이 끊겼다”는 말만으로 심신상실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분해 실제 의식 상태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은 “그날 얼마나 취해 있었는가”입니다. 실무에서는 술에 취한 뒤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를 통틀어 “필름이 끊겼다”고 표현하지만, 법적으로는 두 가지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을 형성하는 기능만 일시적으로 정지된 ‘블랙아웃’과, 의식 자체가 저하되거나 소실된 ‘패싱아웃’입니다.
대법원은 워크숍 사건과 같은 음주 후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는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즉 “다음 날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만으로는 심신상실을 단정할 수 없고, 법원은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평소 주량, CCTV·목격자를 통한 걸음걸이와 발화 상태,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까지 종합해서 실제 상태를 재구성합니다. 워크숍 숙소 사건에서는 함께 있던 동료들의 진술, 이동 중 CCTV, 방으로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 등이 이런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기억이 끊겼다”는 진술 하나가 아니라, 당시의 여러 객관적 정황이 심신상실 여부를 결정합니다.
3. “합의한 줄 알았다”는 착오도 처벌을 완전히 피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어도 그렇게 인식하고 간음했다면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워크숍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또 다른 항변은 “그날 상대도 정신이 있어 보였고, 별다른 거부가 없어서 합의한 걸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런 인식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까지 처벌의 공백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가해자가 상대방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면, 실제로는 그 상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로는 괜찮았으니 문제없다”는 논리도, “그렇게 보여서 이용했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명확히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고 가해자도 그렇게 인식했다면 준강간의 고의 자체가 부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수사 초기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여서 그런 줄 알았다”는 인식만으로도, 상황에 따라 준강간의 미수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준강간이 인정되면 강간죄와 같은 형이 적용되고, 미수와 예비도 처벌됩니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을 각각 강간죄(제297조)·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간음에 이르렀다면 준강간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에 그쳤다면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되고, 앞서 본 불능미수 법리에 따라 실제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준강간죄에 한정해 예비·음모 단계까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규정(형법 제305조의3)도 두고 있어, 실행에 이르지 않은 단계라도 처벌 범위가 넓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준강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수사·기소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지만, 실무에서는 초기 대응 태도, 반성 여부, 합의·공탁 진행 상황 등이 양형 단계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5. 고소를 당했다면, 절차와 자료를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확보한 자료가 심신상실 여부를 다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준강간 고소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숙소나 사업장 소재지가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및 피고소인 조사 → ②관련자 진술과 CCTV·통신자료 확보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크숍 당일의 음주 시작·종료 시각, 함께 있었던 사람과 이동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사건 전후의 문자·메신저 대화, 사진·영상, 방 배정 내역 등 남아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동료가 있다면 그날 상대방의 상태(걸음걸이·발화·행동)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준강간 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와 준강간의 고의 인정 가능성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워크숍이나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고소를 당하면, “그럴 사이가 아니었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 입장에서는 그날의 정황을 감정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음주 상태와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쪽 입장에서도 “그날 별말 없었다”, “다들 그런 분위기였다”는 설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상대방의 의식 상태와 당시 인식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워크숍이나 회식 자리처럼 흔한 상황에서도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적용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워크숍에서 술을 마신 뒤의 일인데, 상대도 술을 마셨다면 제 책임이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상대의 음주 여부와 별개로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심신상실 상태였는지와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입니다. 서로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Q. 다음 날 상대가 별말이 없었는데, 왜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나요?
A. 사후의 태도가 아니라 행위 당시 상대방의 의식 상태와 가해자의 인식이 기준입니다. 다음 날 대화가 평범했더라도,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Q. 저도 그날 많이 취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불리한가요?
A. 기억이 없다는 사정 자체가 불리하거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CCTV·목격자 진술·대화 기록이 부족하면 다툴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워지므로, 기억나는 부분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회사 워크숍이라 목격자가 대부분 회사 사람들인데, 진술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내 관계 때문에 진술이 조심스러울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해 필요한 사실 확인의 범위를 정리하고 접근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준강간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수사·기소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공탁 여부와 진행 경과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Q. 준강간의 미수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A. 실제로 상대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가해자가 그런 상태로 인식하고 이용하려 했다면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 그 전에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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