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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뒤풀이에서 어깨동무한 게 추행 신고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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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뒤풀이에서 어깨동무한 게 추행 신고됐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동호회나 동아리 뒤풀이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있었던 신체접촉이 추행으로 신고되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다들 친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그냥 분위기 좋아서 어깨동무 한 번 한 거다”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대방이 문제를 삼고 경찰에 신고하면, “친해서 그런 거였다”, “악의는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성립 범위를 폭넓고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접촉의 부위가 성기나 가슴처럼 노골적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흐름입니다.

아래에서는 동호회 뒤풀이 자리에서의 어깨동무 같은 신체접촉이 어떤 경우에 강제추행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신고를 당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어깨동무도 상대의 의사에 반하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어도,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면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를 완전히 제압할 정도의 강한 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신체 부위 자체가 노골적으로 성적인 곳이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으면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깨동무처럼 겉보기에 가벼운 접촉도 이 판단의 예외가 아닙니다.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추행 여부의 판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2. “친해서 그랬다”는 설명은 기습추행 법리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은, 힘의 세기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을 폭행·협박으로 제압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뿐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만지거나 주무르는 행위처럼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접촉에 대해서도 기습추행을 인정해 왔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동호회 뒤풀이처럼 술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황에서 팔로 어깨를 감싸거나 끌어당기는 행위도, 상대방이 원치 않았다면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거세게 항의하거나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 친밀한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의 의사에 반한 접촉에 대한 형사책임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3. 신고당했다고 유죄가, 상대가 무고죄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 여부와 무고 성립 여부는 모두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됩니다.

신고를 당한 쪽에서는 종종 “그럼 저 사람을 무고죄로 되받아치면 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사정만으로는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같은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기습추행 법리도 함께 확인하면서,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처했던 개별·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신고를 당한 쪽이 억울하다고 느끼더라도, 상대방에게 무고죄를 쉽게 물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신고를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이 순간적이었는지, 자리 배치와 대화 맥락은 어땠는지, 이전부터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같은 사정들이 수사·재판 단계에서 하나씩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과 유죄, 신고를 했다는 사실과 무고는 각각 별개로 증명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4. 처벌 수위와 함께,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인지, 접촉의 정도와 지속시간,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은 형량을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실무에서 특히 간과되는 부분은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형법 제298조의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등록대상에서 벌금형이 제외되는 경우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등 별도로 정한 일부 범죄에 한정됩니다.

다시 말해 “벌금형 정도로 끝났으니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안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형사처벌 자체와는 별개로 상당한 기간 이어지는 부수효과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사받기 전 사실관계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동호회 회원 간 추행 신고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모임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고소장 접수 → ②신고인·피신고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접촉의 정황이 다투어지는 사건일수록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추행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자리 배치, 대화 내용, 접촉이 있었던 경위와 지속시간까지 포함합니다.

  2.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이나 기억, 문자·카카오톡 대화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3. 신고인과의 평소 관계, 그날 전후의 연락 내역을 정리해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할 자료로 준비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행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쟁점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동호회나 모임에서의 신체접촉 문제는 “그냥 친해서 그랬던 건데”라는 생각 때문에, 신고를 당한 쪽도, 문제를 제기하는 쪽도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적인 접촉으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낀 쪽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강하게 항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축되는 경우가 있지만, 판례는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악의 없이 친밀감을 표현했다고 생각했던 쪽도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설명만으로는 형사절차에서 방어가 되지 않으며, 상대를 무고죄로 되받아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고를 한 쪽과 신고를 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법리를 내세우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해 있었고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래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스스로 마신 술로 인한 기억 부재나 심신미약은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피해자·목격자 진술과 CCTV 등 객관적 증거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절차가 곧바로 종료되지는 않지만, 합의와 반성 태도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Q. 저를 신고한 사람이 사실을 부풀렸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A. 쉽지 않습니다.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신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아, 일부 과장이 있었다는 정도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Q. 순간적으로 어깨에 팔을 올린 것 한 번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됩니다. 기습추행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므로, 접촉이 한 번이고 짧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면 추행죄 성립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정황은 수사·재판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나면 신상정보 등록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등록 제외는 성폭력처벌법상 별도로 정한 일부 범죄에 한정되므로, 벌금형이라는 결과만으로 부수효과를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Q. 경찰에서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혼자 나가서 진술해도 될까요?

A. 권하지 않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당시 상황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형사 사건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어, 형사 절차 대응과 함께 민사 리스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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