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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수면실에서 옆 사람을 만졌다는 신고를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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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수면실에서 옆 사람을 만졌다는 신고를 받았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찜질방이나 사우나처럼 낮잠·수면을 위한 공용 시설에서, 옆에서 자던 사람이 몸을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그냥 몸이 스쳤을 뿐이다”, “잠결에 실수로 부딪힌 것 같다”는 생각으로 별일 아니라 여기다가,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연락을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사가 시작되면 “스쳤을 뿐”이라는 설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찜질방 수면실과 같은 공용 휴식공간도 성폭력처벌법상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수면 깊이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형량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찜질방 수면실에서의 신체 접촉이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신고를 받은 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찜질방 수면실도 성폭력처벌법상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합니다

‘탈의실도 아니고 잠만 자는 공간인데’라는 생각과 달리, 법원은 찜질방 수면실을 공중밀집장소로 판단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실제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는 곳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진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이 판단에 따라 실제로 그 찜질방 수면실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즉 “사람이 별로 없었다”, “한산한 시간대였다”는 사정은 이 죄의 성립을 막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찜질방 수면실이 한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2. ‘스치듯 닿았을 뿐’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추행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접촉 부위·방식·지속 시간을 종합해 우연인지 의도적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판례상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 일부가 스쳤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손이 가슴·엉덩이·음부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일정 시간 머물렀거나 접촉이 반복됐다면 우연한 접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찜질방 수면실은 조명이 어둡고 여러 사람이 좁은 간격으로 눕는 구조이다 보니, 실제 우연한 신체 접촉과 의도적 추행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당시 취침 자세·거리, 접촉이 발생한 시간, 목격자 유무, 수면실 출입구나 로비의 CCTV 영상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됩니다.

“깨어보니 손이 닿아 있었을 뿐 움직인 적 없다”는 설명이 사실과 부합한다면 무혐의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 설명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취침 자세, 이동 동선, 접촉 지속 시간)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진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스쳤을 뿐’이라는 설명이 통하려면 접촉의 부위·방식·시간이 실제로 우연에 부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피해자가 완전히 잠들어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으로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피해자의 의식 상태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 구간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같은 형, 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본 공중밀집장소추행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징역형 상한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찜질방 수면실 사건에서 대법원은 준강제추행이 아니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적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잠결에 비몽사몽의 상태에 놓인 것을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 그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오인하여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즉 흔들면 바로 깨어날 수 있는 정도의 ‘비몽사몽’ 상태는 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로까지는 보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흔들어도 쉽게 깨지 않는 상태였다는 점이 진술과 정황으로 확인되면, 준강제추행이 적용되어 형량 구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 잠들어 있었는지가, 3년 이하 벌금형 사안과 10년 이하 징역형 사안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4.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이라도, 등록대상 성범죄라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제추행), 그리고 이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공중밀집장소추행을 정한 제11조 포함)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제12조)·카메라등이용촬영(제13조) 범죄로 벌금형만 선고받은 경우는 예외로 등록대상에서 빼주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제11조)이나 강제추행·준강제추행(형법 제298조·제299조)은 이 예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세 죄명 중 어느 것으로 처벌받든,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실거주지·직장 등 신상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이 제한되는 직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니 크게 문제없다”고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닌 이유입니다.

형량의 무게와 별개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만으로도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담이 남습니다.


5. 신고를 받은 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출석 요구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찜질방 수면실 추행 신고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시설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접수 → ②피해자 진술 확보 후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적용 법조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준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사안은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고 당시 자신이 있던 위치, 취침 자세, 몸을 움직인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 찜질방 이용권·출입 시각이 기록된 영수증, 수면실 출입구·로비 CCTV 열람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당시 주변에 있던 목격자나 함께 이용한 지인이 있는지 파악해 진술을 확보해 둡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준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하면, 실제 접촉 정도와 피해자의 상태에 맞는 적용 법조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을 만짐을 당했다고 느낀 쪽은 어두운 조명과 좁은 간격 때문에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다가도, 접촉이 반복되거나 특정 부위에 머무른 정황이 쌓이면서 신고를 결심하게 됩니다. 반대로 신고를 당한 쪽에서도 “잠결에 몸이 스쳤을 뿐”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자신이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저는 성범죄 신고를 받은 쪽과 피해를 신고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접촉의 정도와 피해자의 의식 상태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에 따라 적용 법조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신고를 받은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혼자 판단하기보다 지금 바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찜질방 수면실에서 몸이 스친 정도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접촉이 우연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일정 시간 머물렀거나 접촉이 반복됐다면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고, 단순히 스친 정도라면 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사람이 별로 없는 한산한 시간대였는데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되나요?

A. 됩니다. 대법원은 실제 그 시점의 밀집도나 혼잡도가 아니라, 그 장소가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개방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찜질방 수면실도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준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 중 어느 쪽으로 처벌받을지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A. 피해자가 접촉 당시 실제로 어느 정도 의식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흔들면 깰 수 있는 정도의 얕은 잠이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흔들어도 깨지 않을 정도의 깊은 수면이었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만 나오면 전과나 등록 부담이 없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Q.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는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적용 법조와 형량 구간을 가르는 핵심 쟁점(접촉 방식·피해자의 의식 상태)에 대한 판단 자료가 되기 때문에, 조사 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CCTV가 수면실 내부에는 없는데, 그럼 진술만으로 결론이 나나요?

A. 수면실 내부에 CCTV가 없더라도 출입구·로비 CCTV, 이용권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접촉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진술뿐 아니라 이런 주변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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