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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합석 술자리 후 추행 고소를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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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합석 술자리 후 추행 고소를 당했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요즘은 캠핑장에서 처음 만난 옆 사이트 이용객들과 자연스럽게 합석해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있었던 신체접촉이 다음 날, 혹은 며칠 뒤 강제추행 고소로 돌아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다들 취해서 그런 분위기였다”, “장난 삼아 어깨 좀 두드린 것뿐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순간을 그냥 넘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혹은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제서야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술자리라는 사정이나 합석의 우연성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캠핑장 합석 술자리와 같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어떤 경우에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이어지는지, 고소를 당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캠핑장 합석 자리의 신체접촉도 강제추행 혐의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합석·술자리라는 상황은 죄책을 낮추는 사정이 아니라 정황 판단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캠핑장은 사이트 간 경계가 느슨하고, 밤에 불을 피워놓고 여러 팀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가 있어 초면인 사람들과도 쉽게 합석하게 됩니다. 이런 개방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깨동무, 손을 잡는 행동, 술에 취한 사람을 부축하는 과정에서의 신체접촉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당사자들도 그 순간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신체접촉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였는지는 접촉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과 이후의 진술로 재구성된다는 점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다 같이 즐거운 분위기였다”고 기억하지만, 상대방은 “불쾌했지만 그 자리에서는 문제 삼기 어려웠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캠핑장이라는 공간, 밤 시간대, 음주 상태라는 정황은 형사절차에서 죄책을 가볍게 하는 사정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거나 자리를 벗어나기 어려웠던 사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석·술자리라는 개방적 분위기는 신체접촉의 죄책을 낮추는 사정이 아니라,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는 정황일 뿐입니다.


2. 폭행·협박 없이도 순간적인 신체접촉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손을 잡거나 어깨·허리에 손을 올리는 순간의 접촉 자체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문제되는 대부분의 사건은 사전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 별다른 예고 없이 손을 잡거나 어깨·허리에 손을 올리는 등 순간적인 접촉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충분하며,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즉 캠핑장 합석 자리에서 “다들 웃으며 넘겼다”고 생각한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되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 욕구를 자극·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도 처벌을 막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사전에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순간적인 신체접촉 자체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면 준강제추행 혐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 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자를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형량은 강제추행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캠핑장 술자리는 밤늦게까지 음주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이 만취한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 여부까지 함께 문제 됩니다.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하며,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도6008 판결).

다만 이 판결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기억이 끊기는 블랙아웃과 의식 자체를 잃는 패싱아웃은 구별되고, 블랙아웃 상태만으로는 통상 항거불능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당시 음주량, 걸음걸이·발언 등 행동 상태,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 실제 항거불능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는 음주량과 당시 행동, 목격자 진술로 판가름됩니다.


4.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모두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량은 같지만, 준강제추행이 인정되면 죄질 판단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와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는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되는 형은 폭행·협박의 정도,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성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체접촉 부위가 성적 수치심이 큰 부위였거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접촉이 이어진 경우, 또는 상대방이 만취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의 종류와 무관하게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함께 따라올 수 있어 형사처벌 자체보다 부수효과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범인지,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은 유·무죄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양형 단계에서는 고려됩니다.


5. 고소장 접수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캠핑장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캠핑장이 수원 인근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까지 문제 되는 경우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소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날 술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캠핑객·동행인이 있는지, 그들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캠핑장 관리사무소의 CCTV, 사이트 배치, 당시 주고받은 대화·메시지 기록 등 시간과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3. 접촉이 있었던 부위·방식과 그 전후 상대방의 반응(대화가 계속됐는지, 자리를 피했는지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둡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고소를 당한 분들 중 상당수는 “그냥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생각에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대화 기록, 당시의 분위기를 정리할수록 방어에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합석 자리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체접촉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 즉 접촉 당시의 반응과 그 이후의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저는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캠핑장에서 다 같이 어울리다 생긴 접촉인데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합석·음주 자리였다는 사정 자체가 죄책을 없애주지 않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Q.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는 별말 없었는데, 나중에 고소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A. 그 자리에서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위기상 문제 삼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면 나중에 고소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는데, 저도 취해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본인의 기억이 불확실하더라도, 목격자 진술이나 당시 대화·메시지 기록으로 사실관계가 재구성됩니다. 상대방의 음주 정도가 항거불능 수준이었는지가 준강제추행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Q. 술자리에서 장난으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손을 잡은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된다고 보므로, 접촉의 경위와 방식, 상대방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으로 추행하는 경우이고,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하는 경우입니다. 처벌 형량은 동일하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와 반성 정도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준강제추행 혐의까지 문제 되는 사안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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