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이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늘면서, 통지를 받은 피해자들이 이제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여기고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분들 중에는 “경찰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제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이의신청해봐야 결과가 똑같을 텐데요”라며 이의신청 자체를 포기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기한을 넘기거나 신청 자체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고 이후에는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 지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순간 기존 불송치 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다시 검사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증거 확보가 까다로운 성폭력 사건일수록, 경찰 단계의 판단이 곧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성폭력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 그리고 검찰 송치 이후 결과를 뒤집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고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는 경찰 단계의 잠정적 판단일 뿐이며, 법은 고소인·피해자에게 이의신청이라는 공식적인 불복 절차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무상 불송치 사유는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등으로 나뉘는데, 성폭력 사건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의 혐의없음 불송치가 특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 통지를 받은 피해자 상당수가 “경찰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뭘 더 할 수 있겠느냐”며 체념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그 송부일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통지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도 함께 담깁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이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고발인을 제외한 나머지, 즉 고소인·피해자 본인·법정대리인에게 이의신청권을 부여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 본인이 고소인이거나 통지 대상에 포함되므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권리가 함께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불송치 통지는 경찰 수사의 1차 판단일 뿐, 고소인·피해자에게는 이의신청이라는 법정 불복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즉시 불송치 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접수 즉시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야 하는 의무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의 심리나 재판 없이, 접수 자체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이후의 효과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의신청은 경찰이 다시 검토해볼지 말지를 정하는 재량 사항이 아니라, 접수와 동시에 사건을 검찰 단계로 강제 이동시키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도 이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2. 9. 6.자 2022헌마1182 결정).
다시 말해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순간 기존의 불송치 결정은 법적 효력을 잃습니다.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이번에는 경찰이 아니라 검사의 눈으로 검토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의신청이 갖는 실질적인 무게입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재검토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접수 즉시 불송치 결정의 효력을 없애고 사건을 검사에게 되돌리는 절차입니다.
3. 검찰에 송치되어도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다시 불기소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사 손에 넘어가도, 기존 증거만으로는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다는 것과, 그 결과 기소로 ‘뒤집힌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 경찰 수사 당시와 같은 증거·진술만 남아 있다면 검사 역시 같은 결론, 즉 다시 불기소로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는 대부분 새로운 자료가 더해졌을 때입니다. 예컨대 경찰 조사 당시 미처 제출하지 못한 진단서나 심리상담 확인서, 사건 직후의 문자·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CCTV·블랙박스 영상 등이 추가되면 검사가 불송치 사유로 적시된 ‘증거불충분’이나 ‘혐의없음’ 판단을 다시 검토할 근거가 생깁니다.
또한 불송치 결정문에 적힌 사유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판단이 어느 지점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평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이의신청서에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막연히 “억울하다”는 취지만으로는 검사의 판단을 바꾸기 어렵고, 불송치 이유서의 논리를 하나씩 반박하는 방식이 실제로 더 설득력을 가집니다.
이의신청 자체는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낼 뿐이며, 결과를 실제로 뒤집으려면 새로운 증거와 구체적인 반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4. 검사가 다시 불기소하더라도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한 번 더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검사의 재불기소로 끝이 아니라, 항고와 재정신청이라는 법원 판단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검사가 재검토 끝에도 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 항고를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다음 단계는 재정신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고소인은 검사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직접 공소제기를 결정하게 되어, 검사의 판단과 무관하게 사건이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의신청의 위치가 다시 한 번 중요해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의신청 등 법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불송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보충성 원칙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3. 11. 21.자 2023헌마1228 결정).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의 순서를 건너뛰고는 다른 구제수단으로 곧장 넘어가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체제로 전환되는 개정 검찰청법(2026. 3. 24. 공포, 법률 제21490호)과 개정 형사소송법(2026. 8. 4. 공포, 법률 제21857호)이 순차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로 새로 제한될 예정이어서, 통지를 받고도 시간을 끌다가 이의신청 자체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통지 직후부터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사의 재불기소로도 끝이 아니라, 30일 이내 항고와 10일 이내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까지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5.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즉시 증거를 갖춰 진행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어떤 순서로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이의신청 이후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이의신청은 대체로 다음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①수사를 담당한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는 단계 → ②통지서에 적힌 불송치 사유를 확인하고 그 관서장 앞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는 단계 → ③경찰이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등)으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록을 재검토하는 단계 → ④검사가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하면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수원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인 수원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담느냐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 불송치 이유서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는 이의신청서가 검사의 판단을 실제로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는 다음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 통지서에 적힌 불송치 사유(혐의없음·증거불충분·공소권없음 등)와 그 판단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했거나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증거(진단서, 상담확인서, 문자·메신저 기록, CCTV·블랙박스 등)를 새로 정리합니다.
통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이의신청 접수 일정을 확인해, 개정법 시행 이후 적용되는 3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폭력 사건의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준비한다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손해배상 등 민사상 대응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성폭력 사건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은 피해자 대부분은 “경찰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의신청 시기를 놓치곤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직후의 당혹감과 무력감 때문에, 정해진 절차가 남아 있다는 사실조차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의신청과 함께 새로운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통지서의 불송치 사유를 하나씩 반박할 자료가 쌓일수록 검찰 단계에서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반대로 불송치로 사건이 끝났다고 안심하던 피의자 측 입장에서도, 이의신청 한 번으로 사건이 다시 검찰 단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성폭력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피해자와, 반대로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재수사에 대응해야 하는 피의자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이후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그 이후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남아 있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통지를 받고 얼마 안에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A. 현재는 형사소송법에 이의신청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통지 이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 개정법 시행 이후 통지를 받은 사건은 3개월이라는 기한이 새로 적용될 예정이므로, 통지를 받으면 바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저는 고소인이 아니라 고발인인데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고소인·피해자 본인·법정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하면 무조건 기소로 이어지나요?
A.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절차일 뿐이고, 검사가 재검토해도 기존과 같은 증거만 있다면 다시 불기소로 끝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바꾸려면 새로운 증거와 구체적인 반박이 필요합니다.
Q.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의신청 등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낸 헌법소원을,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보충성 원칙을 이유로 각하한 사례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3헌마1228 결정). 이의신청부터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검사가 다시 불기소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A. 아닙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나요?
A.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접수 즉시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Q. 2026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이의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경찰에 접수하는 창구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송치받는 기관이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 등으로 바뀌면서 소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안내된 기관명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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