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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받다가 추행당했는데 업소에는 책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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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받다가 추행당했는데 업소에는 책임이 없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피로 해소나 통증 관리를 위해 마사지·안마 업소를 찾는 분들이 늘면서, 시술 도중 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당했다는 피해 상담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업소에 항의하면 돌아오는 답은 비슷합니다. “그 직원 개인이 저지른 일이라 업소는 책임이 없다”, “프리랜서로 나와서 일하는 직원이라 우리와는 무관하다”는 식입니다. 피해자 본인도 “어차피 그 직원만 처벌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업소에 대한 책임 추궁은 포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행위가 개인적 일탈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업소가 시켜서 한 일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마사지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어떤 경우에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업소에도 물을 수 있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저항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이 아니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이 되는 ‘기습추행’은 별도의 협박이나 저항의 흔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지 시술처럼 신체 접촉이 정상적인 서비스의 일부인 상황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니 추행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를 상대방을 폭행·협박으로 제압한 뒤 추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추행행위 자체가 곧 폭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 경우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기만 하면 그 힘의 세기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엎드리거나 눕혀진 자세에서 시술을 받는 마사지의 특성상, 손님은 접촉이 정상적인 시술인지 아닌지 즉시 알아채기 어렵고, 알아채더라도 곧바로 몸을 일으켜 항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리치지 못했다거나, 시술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시술을 가장했더라도, 손님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를 접촉했다면 그 접촉 자체가 강제추행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업소는 “개인 일탈”이라는 말만으로 사용자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사무집행과 시간·장소적으로 근접해 있다면, 그 동기가 사적이어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합니다.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마사지 업소와 시술 담당 직원 사이에는 통상 이러한 사용관계가 인정되고, 문제는 추행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넓게 해석합니다.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외형상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을 인정해온 것입니다.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이 판결은 호텔 종업원이 근무 중 손님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호텔 운영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마사지사가 근무시간 중, 업소가 제공한 시술 공간에서, 시술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추행 역시 같은 구조로 평가됩니다. “업소가 시킨 일이 아니다”, “그 직원 개인의 성향 문제였다”는 항변은 사무집행 관련성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추행이 근무시간과 시술 공간 안에서 시술 행위를 빌미로 일어난 이상, 그 동기가 사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소의 사용자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업소가 책임을 면하려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업소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면책 조항의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아니라 업소에 있고, 그 문턱은 실무상 매우 높습니다.

민법 제756조 단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다했어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사정은 업소가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항변 사유이지, 피해자가 반박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이 면책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동일 직원에 대한 과거 민원·신고를 방치했거나, 밀실 형태의 1인 시술실 구조를 그대로 방치한 사정은 오히려 감독 소홀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한편 시술을 받다가 깜빡 잠이 들었거나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접촉을 당한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처럼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이 적용되며, 이때 형은 제298조의 예에 따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시술 중 의식이 흐려진 상태였다는 사정은 오히려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은 업소가 직접 증명해야 하며, 실무상 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4. 처벌 수위는 추행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벌금형이라도 부수적인 불이익이 따릅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는 징역형인지 벌금형인지와 무관하게 결정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제299조) 역시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시술 중 접촉 부위, 지속 시간, 반복 여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이 구체적인 형량을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형법 제298조·제299조를 성폭력범죄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이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등록기간 동안 주소·직업 등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뒤따릅니다.

가해자 개인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업소를 상대로 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접촉 부위와 정도, 시술이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했는지 여부,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과 진단 유무, 업소의 사후 대응 태도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5. 고소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에 확보한 자료가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 청구 모두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사지 업소 추행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업소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피해자·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업소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예약 내역, 결제 내역, 담당 직원의 이름 등 업소와 가해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2. 접촉이 있었던 시각과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즉시 메모하고, 가능하다면 업소 측에 CCTV 보존을 요청합니다.

  3.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할 진료기록·상담기록과, 사건 직후 지인에게 알린 메시지 등 정황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와 업소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마사지 중 추행을 겪은 분들은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괜히 일을 키우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행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시 접촉 부위와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시간이 지나기 전에 기록해두는 것이 형사 고소와 민사 배상 청구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반대로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한 직원이나 업소 입장에서도, 정당한 시술 범위 내의 접촉이었는지와 추행의 경계가 다투어지는 사건들이 있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는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과 가해자로 지목된 쪽을 변호한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촘촘히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기 부위가 아니라 허벅지나 엉덩이만 스쳤는데도 추행이 되나요?

A.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라면 스치듯 쓰다듬는 정도의 접촉도 기습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만으로 강제추행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시술 범위 내 접촉인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업소에 CCTV가 없어서 증거가 없는데 신고해도 소용없나요?

A. CCTV가 없어도 사건 직후 남긴 메모,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일관된 진술 등이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어려워지므로 최대한 빨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 마사지사가 이미 그만두고 연락이 안 되면 업소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A. 물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책임은 가해자 개인의 현재 소재와 무관하게 사고 당시의 고용관계와 사무집행 관련성만 인정되면 성립하므로, 업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Q.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면 업소에는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A. 가해자 개인과의 형사 합의와 업소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합의서에 업소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업소를 상대로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업소가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며 채용 관련 자료도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A. 예약·결제 내역, 명함, 시술 당시 대화 내용 등으로 업소와 가해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필요하면 소송 절차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시술 중 깜빡 잠들었다가 접촉을 당했는데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A. 됩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으로,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Q. 벌금형만 나오면 별다른 불이익 없이 끝나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등록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등 부수적인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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