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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가 나오면 제가 무고로 처벌받는 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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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가 나오면 제가 무고로 처벌받는 건 아닌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범죄·폭행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했다가 검찰의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신고인분들 중 상당수는 “나는 실제로 겪은 일을 그대로 신고했을 뿐인데 무슨 무고냐”는 생각으로 안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고 나면, “증거도 없이 허위로 신고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당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 단계에서야 비로소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고 당황해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서 신고 내용의 객관적 허위성과 신고자의 허위성 인식(고의)을 함께 엄격히 심사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았다는 결과만으로 신고인을 무고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무혐의 처분과 무고죄 성립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무혐의 처분은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혐의없음’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일 뿐, 신고가 허위라는 판단이 아닙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혐의없음’ 처분인데, 이는 다시 증거가 부족해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증거불충분’과, 신고된 사실관계 자체는 있었지만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범죄인정안됨’으로 나뉩니다. 이 밖에 법률상 처벌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죄가안됨’,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없는 ‘공소권없음’ 등도 불기소 처분에 포함됩니다.

신고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무혐의를 받았는지보다, ‘결국 처벌받지 않았다’는 결과만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죄가 문제 되는지를 가릴 때는 바로 이 불기소 사유가 핵심입니다.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가 난 것과, 애초에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고 확인되어 무혐의가 난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성범죄·폭행 사건처럼 당사자 진술 외에 물증이 부족한 유형에서 이런 오해가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정황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신고 내용 자체가 조작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혐의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수사 결론일 뿐, 신고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확인이 아닙니다.


2. 무고죄는 신고자가 허위성을 인식하고 신고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신고 내용을 진실이라 믿고 신고했다면,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무고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해야 하고(객관적 허위성),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신고했어야 합니다(주관적 고의).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이 바로 고의, 즉 허위성 인식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즉 신고 당시 본인이 실제로 겪었다고 믿고 신고한 이상,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신고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진실이라 믿고 신고했다면,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3. 무고죄 성립 여부는 신고 사실의 핵심이 허위인지로 판단합니다

세부 진술이 다소 엇갈리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 중 일부 정황이나 시간·장소 같은 세부 사실이 실제와 다르게 진술됐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신고된 범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또는 중요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입니다.

고의 판단에 있어서도 확정적으로 허위임을 알아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로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그 인정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다만 이 판결도,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한 경우까지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즉 신고 당시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사후에 무혐의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의 고의가 곧바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세부 진술의 사소한 차이나 과장이 아니라, 신고 사실의 핵심이 허위인지가 무고죄 판단의 기준입니다.


4. 무고죄로 기소되면 벌금이 아니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초범이라도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가 정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른 재산범죄와 달리 벌금 상한이 비교적 낮게 설정돼 있어,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벌금형보다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양형에는 여러 사정이 반영됩니다. 허위 신고로 상대방이 실제로 구속되거나 장기간 수사를 받았는지, 신고로 인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이나 직업상 지위에 얼마나 타격을 입혔는지, 허위 신고를 계획적으로 준비했는지 우발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신고 대상이 성범죄처럼 사회적 파장이 크고 신고만으로도 상대방의 명예와 사회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형이었다면, 법원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양형에서 무겁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 무고 의심을 받았다면 고소 당시 자료부터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자료 정리가 이후 대응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그런 낌새를 느꼈다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피고소인(원 신고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원 사건에서 어떤 사유로 무혐의가 나왔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원 사건 고소장 사본과 경찰·검찰 진술조서를 확보해, 신고 당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인식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2. 불기소이유통지서(무혐의 통지서)를 발급받아, 무혐의 사유가 증거불충분인지 죄가안됨·공소권없음 등 다른 사유인지 확인합니다.

  3. 무고 고소장이 실제로 접수됐는지, 출석요구서·수사개시 통지 등 수사기관의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무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원 사건과 무고 사건을 함께 대응할 전략이 무엇인지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내가 겪은 일을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라는 억울함과 당혹감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피해를 당했다고 믿고 신고했던 신고인 입장에서는, 신고 당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진술·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고 전후의 대화 기록, 상담 이력, 진술의 일관성이 쌓일수록 무고 혐의를 방어하는 데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무혐의를 받고도 억울함이 남아 상대방을 무고로 맞고소하려는 입장에서도, 단순히 처벌받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불기소 사유와 신고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저는 신고인으로서 무고 혐의를 받게 된 쪽과, 무혐의 이후 무고로 맞고소를 준비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어느 쪽 입장이든 초기 자료 정리와 법리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무혐의 통보를 받았거나 무고 조사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겪은 일을 그대로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 무고죄로 처벌되나요?

A. 그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신고했어야 합니다. 진실이라 믿고 신고한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와도 무고의 고의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증거불충분 무혐의와 죄가안됨 무혐의는 무고 판단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A. 증거불충분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의미에 가깝고, 죄가안됨은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법률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어느 쪽이든 신고 내용 자체가 조작됐다는 판단과는 다르므로, 불기소이유통지서의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면 바로 조사를 받게 되나요?

A. 고소장이 접수되면 통상 관할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전에 원 사건 진술조서·불기소이유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Q. 무고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저를 무고로 고소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무고 고소 자체가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 확인되면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도 신고 당시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고 판단이 더 엄격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A. 법리 자체는 다른 사건과 동일하지만, 실무상 법원은 성범죄 신고의 특성상 물증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무고 고의 인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Q.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출석요구서를 받은 즉시가 가장 좋습니다. 최초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좌우하고, 원 사건 기록과 무고 혐의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조사 전 사전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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