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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주변에 제 얘기를 퍼뜨리는데 추가 고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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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주변에 제 얘기를 퍼뜨리는데 추가 고소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에는 형사 고소를 진행한 뒤 오히려 가해자가 사건 내용을 주변 지인이나 직장, 학교 등에 먼저 퍼뜨리면서 피해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고소했으니 가해자가 함부로 말하고 다니진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던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가 공통 지인들에게 사건을 자기 입맛대로 각색해 전달하거나, “저 사람이 돈을 노리고 무고한 것”이라는 식으로 험담을 퍼뜨리는 바람에 오히려 피해자가 주변의 시선을 견뎌야 하는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을 판단할 때, 특정된 한두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가해자가 “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말했다”고 항변하더라도, 그 발언이 곧바로 무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가해자가 사건 내용을 주변에 퍼뜨리는 행위가 어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 고소를 준비할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가해자가 사건 이야기를 퍼뜨리면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건과 별개로, 사실을 퍼뜨린 행위 자체가 새로운 범죄가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내용이 ‘진실인지’가 아니라 ‘사실을 적시했는지’와 ‘공연성이 있었는지’입니다. 즉 가해자가 사건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질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한 경우는 물론이고, 특정 한두 명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같은 학교, 직장, 동호회 등 공통된 인간관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언급했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사건에서 무엇이 밝혀지든, 가해자가 그 내용을 주변에 퍼뜨린 행위 자체는 독립된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허위 사실을 섞거나 온라인에 퍼뜨리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온라인·단체 대화방을 이용했다면 정보통신망법이 먼저 검토됩니다.

가해자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정황을 덧붙여 퍼뜨렸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고소한 게 아니라 합의금을 노린 것”과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덧붙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SNS, 커뮤니티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우선 적용됩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퍼뜨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중됩니다.

가해자가 “한 사람에게만, 그것도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고 보냈다”고 항변하는 경우도 흔한데,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공연성을 넓게 인정해 왔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최근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러한 전파가능성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언 상대방과의 관계나 발언 경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전파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가 ‘가까운 사이라 퍼뜨리지 않을 줄 알았다’고 주장해도, 그 관계만으로 공연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비밀로 해달라고 말하고 보냈다”는 가해자의 생각은, 실제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3. 경멸적인 표현이 섞였다면 명예훼손과 별도로 모욕죄까지 문제 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모욕죄는 경멸적 표현 자체가 문제됩니다.

가해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고 경멸적인 표현만 썼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문제 됩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두 죄는 처벌 절차도 다릅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309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2조). 모욕죄로 대응하려면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가해자의 발언에 사실 적시와 경멸적 표현이 함께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명예훼손과 모욕을 같이 검토한 뒤 사안에 맞는 죄명으로 고소장을 구성하게 됩니다.

표현의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고소기간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법적 구성이 먼저입니다.


4. 원래 사건과 별개로 처벌되며, 두 죄가 함께 재판받으면 형이 가중됩니다

보복성 정황은 원래 사건의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원래의 형사사건과, 사건 내용을 퍼뜨린 것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각각 별개의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두 사건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되면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래 사건이 성범죄, 폭행 등 중한 범죄라면,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모욕까지 저지른 정황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해자의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명예훼손·모욕은 원래 사건과 범죄사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별도의 고소장이 필요합니다. 같은 수사기관이 원래 사건을 이미 담당하고 있다면,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병합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추가 고소는 증거 확보부터 시작해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증거 확보가 곧 공연성·전파가능성 입증의 핵심입니다.

가해자의 유포 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는 통상 ①발언 내용과 이를 들은 사람을 특정하는 자료 수집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③고소인·참고인 조사 → ④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기소 시 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원래 사건과 같은 경찰서·검찰청이 맡고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병합 여부를 함께 문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가해자가 사건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발언을 직접 들었거나 전해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 언제·어디서·어떤 표현으로 이야기했는지부터 특정합니다.

  2. 카카오톡·문자·SNS 게시글 등 남아 있는 기록은 대화상대와 게시일이 함께 보이도록 원본 화면을 캡처해 보존합니다.

  3. 발언을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 진술을 확보해, 전파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로 정리해 둡니다.

이러한 자료가 갖춰지면 원래 사건 담당 변호사를 통해 추가 고소장을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고소를 진행한 뒤에도 가해자의 주변 발언까지 신경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사 대응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소문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지치는 피해자분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물론 원래 사건에서 억울함을 느끼는 쪽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사정을 주변에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나 경멸적 표현으로 이어지는 순간, 어느 쪽이든 새로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저는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원래 사건과 별개로 불거지는 명예훼손·모욕 문제가 사건 전체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 여러 차례 확인해 왔습니다.

가해자의 발언 하나하나가 추가 증거가 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놓치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딱 한 명에게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만 말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확립해 왔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가해자가 한 얘기가 전부 사실이라면 처벌이 안 되나요?

A. 사실을 그대로 말했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지만, 사적인 다툼을 주변에 험담하듯 퍼뜨린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린 경우와 말로 직접 퍼뜨린 경우, 처벌이 다른가요?

A. 다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형량 상한이 더 높습니다.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 허위 사실은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Q. 원래 형사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데, 명예훼손으로 따로 고소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원래 사건과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범죄사실이 다르므로 별도의 고소장으로 진행하되, 같은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있다면 병합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A. 모욕죄는 친고죄로,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기가 애매하다면 명예훼손 성립 여부부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들은 사람이 저에게만 알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는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제로 전파됐는지는 공연성 판단에서 소극적 사정일 뿐이고, 핵심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도 발언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확산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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