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준강간 피의사건, 철저한 과학적 증거 분석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송치결정♦️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2025년 9월 ○일 새벽 2시 15분부터 같은 날 오전 5시 40분경까지 서울 ○○구에 위치한 빌딩○○의 파티룸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둘은 처음 만난 사이고 친분도 없음에도 함께 술을 마신 뒤, A는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B를 같은 장소의 침대 위로 데려갔습니다. 이어 A는 B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하였다고 고소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이동 중 정상적인 보행과 결제 등 판단능력을 유지했음을 입증하고, 감정 결과 질 내 정액 불검출 및 콘돔 내 피의자 DNA 미검출 등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성기 삽입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블랙아웃 상태에 대한 법리적 분석과 판례를 제시하여 변호인의 조력 하에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이며, 나아가 객관적인 CCTV 영상과 DNA 감정 결과 등 과학적 증거를 통해 성기 삽입 여부와 피해자의 실제 상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모순될 때 그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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