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보험금 받은 뒤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범위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보험금 받은 뒤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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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보험금 받은 뒤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범위 

강대현 변호사

자동차 사고나 화재 등으로 손해를 입고 보험금을 받으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그 순간부터 가해자에게 그 돈을 받아낼 권리를 새로 갖게 됩니다. 이를 보험자대위, 그중에서도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는 부분을 청구권대위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는 점과, 피보험자가 아직 못 받은 손해가 남아 있다면 그 손해부터 우선 보전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작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자대위가 어떻게 성립하고,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인지, 피보험자와 보험사의 권리가 충돌할 때 누가 우선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청구권대위란 무엇인가 — 잔존물대위와 구별되는 상법 제682조의 권리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그 대가로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일정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넘겨받는 제도를 통칭합니다. 여기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목적물 자체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는 잔존물대위(상법 제681조)와, 손해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는 청구권대위(상법 제682조)입니다. 실무에서 "보험자대위"라는 말이 문제 되는 대부분의 사안, 즉 교통사고 후 보험사가 가해자나 상대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안은 후자인 청구권대위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위가 성립하려면 손해의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여야 합니다 — 단순한 자연재해나 피보험자 본인의 과실만으로 생긴 손해라면 대위할 상대방 자체가 없습니다. 둘째,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새로 생기는 채권이 아니라 원래 피보험자가 가해자에게 갖고 있던 손해배상채권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를 법정 채권양도의 일종으로 설명합니다.

  • 잔존물대위(상법 제681조) — 보험목적물이 전부 멸실해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그 잔존물 자체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

  • 청구권대위(상법 제682조) —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손해배상청구권 등)를 취득.

  • 공통점 — 둘 다 보험금을 실제로 지급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지급 전에는 대위권이 발생하지 않음.

청구권대위는 새로운 채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지급한 만큼 피보험자가 가해자에게 갖고 있던 손해배상채권을 법률상 그대로 넘겨받는 것이다.

청구권대위가 성립하는 요건 — 손해보험, 제3자의 행위, 보험금 지급

청구권대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손해보험계약이어야 합니다. 화재보험·자동차보험(대물·자기차량손해)·배상책임보험처럼 실제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보험에서는 대위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처럼 사람의 생명·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보험에는 원칙적으로 대위가 금지됩니다(이 부분은 뒤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다음으로 손해의 발생 원인이 제3자, 즉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행위여야 합니다. 교통사고라면 상대방 운전자, 화재라면 실화 책임이 있는 이웃이나 시공업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요건은 보험자가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입니다. 보험금 지급 전에는 대위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아직 보험금을 받지 않은 피보험자가 가해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어떤 제한도 걸리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거쳐 보험금을 실제로 지급한 시점부터,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권리가 보험사로 넘어갑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보험금 지급일자와 지급액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대위 범위를 다투는 소송에서 출발점이 됩니다.

  • 손해보험계약일 것 — 화재·자동차(대물, 자차)·배상책임보험 등. 인보험은 원칙적으로 제외.

  •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했을 것 — 자연재해·피보험자 본인 과실만으로는 대위할 상대가 없음.

  • 보험자가 보험금을 실제로 지급했을 것 — 지급 전에는 대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 가족에 대한 예외 —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그 가족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대위 대상에서 제외(상법 제682조 제2항).

보험자대위의 범위 — "지급한 금액의 한도"와 일부보험의 비례대위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대위의 범위를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로 명시합니다. 즉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실제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의 전체 손해액이 1억원이고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6천만원을 지급했다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6천만원입니다.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남아 있고, 보험사가 이를 함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험가액보다 보험금액이 낮게 설정된 일부보험에서는 애초에 보험금 자체가 손해액 전부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가 지급액 전부를 기계적으로 대위 행사해버리면 피보험자는 나머지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판례와 실무는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스스로 배상받지 못한 손해를 먼저 채울 수 있도록 순서를 조정하는데, 이 원칙이 다음 항목에서 설명할 피보험자 우선의 원칙(차액설)입니다.

보험자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언제나 "지급한 보험금"이지, 피보험자의 전체 손해액이 아니다.

피보험자 우선의 원칙 — 손해를 다 보상받지 못했다면 누가 먼저 가해자에게 청구하나

보험금을 받고도 손해가 다 메워지지 않는 경우, 가해자가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면 피보험자와 보험사 중 누가 먼저 그 돈에서 배상받을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그동안 낸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그의 배상책임을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이 제시한 계산 방식은 명확합니다.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나머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실상계 등으로 제한된 범위)보다 많다면, 피보험자는 제3자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액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다면, 피보험자는 그 남은 손해액만큼만 청구할 수 있고,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그 남은 손해액의 차액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가 대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배상할 돈이 한정되어 있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사보다 먼저 그 돈에서 자신의 미보상 손해를 채울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고, 실무에서는 이를 흔히 차액설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화재로 3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보험사가 손해보험금으로 2억원을 지급했고, 화재 원인을 제공한 시공업체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과실상계 후 1억 5천만원으로 제한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피보험자의 미보상 손해는 1억원(3억원-2억원)이고 이는 시공업체의 책임액 1억 5천만원보다 적으므로, 피보험자가 1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나머지 5천만원만 보험사가 대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손해액이 가해자의 배상책임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만 보험자가 대위로 청구할 수 있다 — 피보험자의 미보상 손해가 항상 먼저다.

인보험에는 대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자기신체사고보험의 예외

상법 제729조는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해, 생명보험·상해보험 같은 인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청구권대위를 금지합니다. 사람의 생명·신체는 손해보험처럼 금전으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보험금은 손해의 전보가 아니라 미리 정한 정액을 지급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운전자보험처럼 사람의 부상·사망을 보장하는 담보 역시 인보험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가해자(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법 제729조 단서는 예외를 열어둡니다.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험약관에 대위를 허용하는 별도 약정이 있으면, 상해보험 성격의 담보에서도 예외적으로 보험자대위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약정이 있는 상품이라도 상대방 차량의 대인배상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고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공제 약관)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은 이런 공제 약관이 상법 제729조 자체에 위배되지는 않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그 공제 적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인보험은 원칙적으로 대위가 금지되고, 예외는 오직 상해보험에서 대위를 허용하는 별도 약정이 있을 때뿐이다.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와 소멸시효 — 직접청구권과 보험자대위권은 다른 권리

교통사고처럼 여러 명의 공동불법행위자가 얽힌 사안에서는 보험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해 공동면책된 경우, 그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두 가지 서로 다른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 법리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 직접 행사하는 구상권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자신의 피보험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구상권을 대위로 취득해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두 권리는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고, 소멸시효 기간도 다릅니다.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행위 자체를 기초로 직접 행사하는 구상금채권은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지만,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취득한 피보험자의 구상권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보험사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입니다. 위 판결은 하급심이 이 둘을 혼동해 5년의 상사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을 법리오해로 보아 파기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채권의 소멸시효(상법 제662조, 3년)와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대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항변할 때, 청구의 근거가 직접청구권인지 보험자대위권인지에 따라 시효 기간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갖는 '구상권'과 상법 제682조로 대위 취득한 '구상권'은 별개의 권리이고, 소멸시효도 5년과 10년으로 다르다.

가해자·상대 보험사 입장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들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은 가해자나 상대 보험사 입장에서는 몇 가지 방어 지점이 있습니다. 우선 대위의 범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을 초과해 구상을 청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피보험자의 미보상 손해가 남아 있어 피보험자 우선의 원칙(차액설)에 따라 보험사의 대위 범위가 줄어들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서와 보험금 지급 내역을 제출받아 지급액과 청구액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음으로 과실상계 항변입니다. 보험자대위로 넘어온 권리는 원래 피보험자가 가진 손해배상채권과 성질이 같으므로, 피보험자 본인에게 과실이 있었다면 그 과실비율만큼 배상책임액이 줄어들고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공동불법행위 사안이라면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 부분이 나뉘므로, 사고 경위와 과실비율을 다투는 것이 구상금 액수를 직접 좌우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본 소멸시효 항변도 유효한 방어수단이지만, 청구 근거가 직접청구권인지 보험자대위권인지에 따라 5년과 10년으로 갈린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엉뚱한 시효를 주장하다 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액과 구상 청구액이 일치하는지 손해사정서로 대조.

  • 피보험자의 미보상 손해가 남아 있다면 피보험자 우선 원칙으로 대위 범위 축소를 주장.

  • 피보험자 본인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상계로 구상 금액 감액을 주장.

  • 청구 근거를 직접청구권(5년)과 보험자대위권(10년)으로 구분해 소멸시효 항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절차 흐름

보험자대위는 대부분 소송 없이 보험사 간 협상이나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자동차사고라면 쌍방 보험사가 과실비율에 합의하면 별도 소송 없이 구상금을 정산하지만, 과실비율 다툼이 크거나 공동불법행위 관계가 복잡하면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자신이 받은 보험금 액수와 지급 시점, 아직 받지 못한 손해 항목을 정확히 정리해 두면 보험사와의 관계에서나 상대방과의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특히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이나 실손보험금처럼 인보험 성격의 담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담보에 대위를 허용하는 약정이 있는지 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보험사가 그 보험금을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피보험자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과는 별도로 가해자에게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위가 문제 되는 사안은 손해액 산정, 과실비율, 보험금 지급 시점이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아, 정산 내역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금을 받으면 가해자에게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상 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않고, 보험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가 남아 있다면 그 범위에서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손해액이 가해자의 배상책임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은 보험자가 대위로 청구하게 됩니다.

Q.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있나요?

A. 네,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가 대위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의 전체 손해액이 지급받은 보험금보다 많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Q.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았는데 가해자에게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상법 제72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험자대위가 금지되는 인보험 성격을 가지므로, 약관에 대위를 허용하는 별도 약정이 없다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과 무관하게 가해자에게 전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 상대방 대인배상 수령액을 공제하는 조항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Q. 가해자가 배상할 돈이 부족하면 저와 보험사 중 누가 먼저 받나요?

A.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를 먼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의 배상책임액에서 그 남은 손해를 초과하는 부분만 보험사가 대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미보상 손해가 보험사의 구상권보다 우선합니다.

Q.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받았는데 소멸시효가 지난 것 같습니다. 다퉈볼 수 있나요?

A. 청구 근거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인지,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권인지에 따라 소멸시효가 5년 또는 10년으로 달라지므로, 먼저 어느 권리를 근거로 청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산점 역시 보험사가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시점이므로 그 지급일도 함께 다퉈볼 부분입니다.

Q. 일부보험인 경우에도 보험사가 지급액 전부를 대위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부보험으로 손해액 전부가 채워지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남은 손해를 먼저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의 대위 범위가 조정됩니다.

맺음말

보험자대위, 그중에서도 청구권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되찾아오는 절차이지만, 그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로 제한되고 피보험자가 아직 받지 못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가 항상 먼저 채워집니다.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해자에 대한 권리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 손해액과 실제 지급받은 보험금, 가해자의 배상책임액을 각각 따져봐야 실제로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은 입장이라면, 청구 금액이 실제 지급액을 넘지 않는지, 과실상계로 조정될 여지는 없는지, 그리고 청구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길래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부터 짚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험자대위는 법조문 한 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손해액 산정과 판례 법리가 함께 얽히는 영역이라, 개별 사안의 숫자를 정확히 맞춰보는 작업이 실제 결과를 가릅니다.

수원지방법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관할에서도 교통사고·화재 등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 소송이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서를 받았거나 반대로 가해자에게 받아야 할 손해가 남아 있다면 지급 내역과 손해액부터 먼저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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