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상 결함 손해배상, 경고문·사용설명서 빠지면 제조사가 배상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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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상 결함 손해배상, 경고문·사용설명서 빠지면 제조사가 배상하는 기준 

강대현 변호사

제품을 설명서대로 정상적으로 쓰다가 다쳤는데, 정작 제품 자체에는 아무런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감정 결과를 받아드는 피해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품을 잘못 만든 것(제조상 결함)이나 애초에 설계를 잘못한 것(설계상 결함)과는 별도로,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 자체를 독립된 결함 유형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표시상의 결함이 정확히 무엇이고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는지, 실제 소송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표시상의 결함이란 — 제조상·설계상 결함과 다른 이유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는 결함을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의 세 유형으로 나눕니다. 이 중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의됩니다. 제조상의 결함이 '설계대로 만들지 못한 것', 설계상의 결함이 '더 안전한 대체설계를 쓰지 않은 것'이라면, 표시상의 결함은 제품 자체는 설계·제조 과정 그대로 만들어졌더라도 그 제품이 가진 위험성을 사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정보 전달의 실패에 책임의 뿌리를 둡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세 결함 유형 중 어느 하나만 인정돼도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감정 결과 제품의 물리적 구조나 재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제품을 쓰면 특정 상황에서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제조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경고문·사용설명서에 담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동공구는 부품·모터 성능에 아무 하자가 없어도, 특정 재질을 가공할 때 반발력(킥백)이 커진다는 경고를 설명서에 넣지 않아 사용자가 다쳤다면 표시상 결함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아용 완구도 조립·재질 자체는 안전기준에 맞더라도, 소형 부품의 질식 위험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입니다.

표시상의 결함은 제품이 잘못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알릴 수 있었는데 알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책임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다른 두 결함 유형과 성격이 다르다.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 — 여섯 가지 종합 고려요소

표시상 결함이 있는지는 추상적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은 표시상 결함 여부를 판단할 때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처음 제시했고, 이후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도 같은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여섯 가지 요소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좁혀집니다. '이 정도 위험이라면 평균적인 사용자가 스스로 알고 대비할 수 있었는가, 아니면 제조사가 미리 알려주지 않는 한 예상하기 어려웠는가'입니다. 압력밥솥처럼 내부에 고압 증기가 차는 제품이라면 사용자가 뚜껑을 여는 절차상 위험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정확히 어느 시점에 압력을 빼야 안전한지는 제품마다 다르므로 그 구체적 절차를 알려주지 않으면 위험회피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칼날이 날카로워 베일 수 있다는 사실처럼 제품의 성질상 누구나 아는 위험은, 표시가 없어도 결함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판단은 사건마다 제품의 종류·용도·사용자층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송에서는 이 여섯 가지 요소를 하나씩 짚어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문제되는 유형 — 저온화상부터 성분 미표시까지

표시상 결함이 실제로 다투어지는 사례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온수매트·전기매트는 표면 온도가 40~50도 정도로 낮아도 장시간 같은 부위에 닿아 있으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 이 위험을 구체적으로 경고하지 않으면 표시상 결함이 문제 됩니다. 압력솥·튀김기처럼 고온·고압을 다루는 조리기구는 뚜껑 개방 순서나 냉각 대기시간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으면 화상·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세제류는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나 다른 제품과 섞어 쓰면 유해가스가 발생한다는 점을 표시하지 않아 문제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수입 제품에서는 또 다른 유형의 문제가 생깁니다. 원산지 설명서를 그대로 번역하지 않았거나 한글 표시 자체를 누락한 경우인데, 이때도 국내에 유통시킨 수입업자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에 준하는 지위를 지므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 온수매트·전기매트 — 저온화상 위험 및 장시간 사용 자제 경고 누락

  • 압력조리기구 — 뚜껑 개방 절차·냉각 대기시간 미안내로 인한 화상·폭발

  • 화장품·세제 — 알레르기 유발 성분, 혼합 사용 시 위험 미표시

  • 유아·아동용품 — 소형부품 질식 위험, 연령 제한 미표시

  • 수입제품 — 한글 사용설명서·경고문 누락 또는 번역 누락

인과관계 입증 — 경고가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는가

표시상 결함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경고문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경고나 지시가 있었더라면 사용자가 위험을 인식해 사용법을 달리했거나 애초에 사용을 피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까지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수매트 저온화상 사건에서는, 만약 '장시간 같은 부위에 밀착해 사용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더라면 피해자가 취침 중 접촉면을 바꾸거나 사용 시간을 조절했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반대로 이미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거나, 법령이 정한 표시의무를 다한 경우라면 표시상 결함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담배 소송에 관한 대법원 2002다17333 판결은 담배제조자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뱃갑에 경고문구를 표시한 것 외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표시상 결함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흡연의 폐해가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법정 경고문구도 이행했다는 사정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처럼 위험이 사회통념상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지, 제조사가 법령상 요구되는 표시를 이행했는지는 표시상 결함 인정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증명책임 완화 — 결함을 직접 증명하지 못해도 되는 경우

제품의 물리적 결함을 소비자가 직접 공학적으로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17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는, 피해자가 ①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②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③ 그 손해가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세 가지를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하면 이 추정은 깨집니다.

표시상 결함 사건에서 이 조항의 실익은, 원고가 설계도면이나 부품 분석 같은 전문 감정을 거치지 않고도 정상 사용 중 발생한 손해와 그 손해가 통상적으로 결함 없이는 생기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함으로써 결함의 존재 자체를 다툴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표시상 결함은 '무엇이 표시되지 않았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다투기 쉬우므로, 추정 법리에만 기대기보다는 어떤 경고·지시가 빠졌는지를 함께 특정해 주장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제조사의 항변과 그 한계 — 법령 기준 준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은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개발위험의 항변), 결함이 공급 당시 법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조사가 관련 법령상 최소한의 표시 의무만 지켰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데, 이 항변이 통할지는 결국 그 법정 표시만으로 위 여섯 가지 판단요소를 충족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면책 항변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제4조 제2항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위험의 항변이나 법령 기준 준수 항변으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못박습니다. 판매 이후 소비자 불만이나 사고 신고가 누적되었는데도 경고문을 보강하거나 리콜·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애초에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위험이라 해도 그 이후의 방치 자체가 새로운 책임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결함을 알고도 방치해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와 소멸시효 — 언제까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

표시상 결함으로 인정되면 통상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치료비·개호비 등 적극적 손해,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사용법을 무시했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제품을 쓴 사정이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표시상 결함 사건에서는 특히 '피해자가 경고문·사용설명서를 실제로 읽었는지, 읽었다면 그 내용이 충분했는지'가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도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기한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배상책임을 질 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건강을 해치는 물질이나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뒤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라면, 이 10년의 기산점은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품 자체에는 결함이 없다는 감정 결과가 나와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제조상·설계상 결함이 없더라도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를 하지 않아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없었다면 표시상의 결함만으로도 독립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고가 있었다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는 인과관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Q. 경고문이 있긴 했는데 글씨가 너무 작거나 눈에 안 띄는 곳에 있었다면요?

A. 형식적으로 표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인 사용형태와 사용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위험을 인식시키기에 부족했다면 표시상 결함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 누구나 아는 뻔한 위험이어도 경고가 없으면 문제 되나요?

A.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통념상 이미 널리 알려진 위험이거나 법령상 표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법원이 추가 경고까지 요구하지 않아 표시상 결함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제품 특성과 위험의 인지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외국에서 수입한 제품에 한글 설명서가 없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국내에 유통시킨 수입업자도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에 준하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글 표시나 번역이 없어 국내 사용자가 위험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은 표시상 결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제품의 물리적 결함을 소비자가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지배영역에서 비롯되었으며,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손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증명 부담이 줄어듭니다.

Q. 사고가 난 지 한참 지났는데 지금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제품이 공급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적성 물질이나 잠복기가 있는 손해는 실제로 증상이 나타난 날부터 10년을 다시 계산하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표시상의 결함은 제품이 물리적으로 잘못 만들어졌는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제조사가 알릴 수 있었던 위험을 실제로 알렸는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감정 결과 기계적 결함이 없다고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을 포기하기보다는, 어떤 경고·지시가 빠져 있었고 그것이 있었다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제품의 특성과 예상되는 위험, 사용자의 인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피므로, 사고 경위와 사용설명서·경고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시흥 시화·정왕 공단이나 화성 일대처럼 제조업체가 밀집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제품 하자와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는 편입니다. 표시상 결함 여부와 배상 범위는 제품군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만큼, 사고 초기에 관련 자료부터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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