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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단속원과 몸싸움한 것도 공무집행방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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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단속원과 몸싸움한 것도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도심 곳곳에서 불법주차 단속이 강화되면서, 단속원과 운전자 사이의 실랑이가 몸싸움으로 번지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몸으로 좀 막았을 뿐인데 무슨 죄가 되겠느냐”, “스티커를 못 붙이게 팔을 잡아끈 정도인데 폭행까지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이 진행되면, 이 정도의 몸싸움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벌금이 아니라 정식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주차단속원에 대한 폭행이 문제 되는 시점과 범위를, 스티커를 붙이는 바로 그 순간만이 아니라 단속 업무 전체의 흐름 속에서 폭넓게 판단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차 단속원과의 몸싸움이 어떤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단속원의 신분에 따라 죄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주차 단속원과의 몸싸움도 형법상 폭행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접 때리지 않고 밀거나 잡아당기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와 제136조가 말하는 ‘폭행’은 상대를 다치게 하거나 세게 가격하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판례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널리 해석되며, 상대를 밀치거나 옷을 붙잡고 잡아당기는 정도의 물리력 행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몸싸움”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신체적 접촉과 물리력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티커 부착을 막으려고 단속원의 팔을 잡아채거나 몸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단속원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상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불법주차 단속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에 대해, 단속원의 옷을 잡아당겨 찢거나 몸으로 부딪치는 정도의 행위도 상해와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몸싸움이 격해질수록, 애초에 폭행 여부 자체를 다툴 여지는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몸싸움이라는 표현 뒤에 숨어 있어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인 이상 형법상 폭행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 단속원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인지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공무원 신분이면 공무집행방해, 민간위탁 인력이면 업무방해로 죄명이 달라집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는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행·협박에만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무원이란 법령에 근거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정식 임용된 공무원뿐 아니라 기간제공무원으로 채용되어 단속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만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주정차 단속은 주민의 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이기 때문에, 실제 스티커 부착·과태료 부과 권한을 행사하는 인력은 대부분 지자체 소속 공무원 또는 기간제공무원 신분으로 운용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가 계도·안내 업무나 CCTV 관제 등 보조적 업무를 민간 용역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직원은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몸싸움이 벌어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또는 단순 폭행죄(형법 제260조)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이 사건은 구청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임용된 주차단속원을 전제로 판단한 것으로, 단속원의 소속과 신분이 죄명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몸싸움 상대가 공무원 신분의 단속원인지, 민간 위탁 인력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3. 스티커 부착을 마친 직후의 몸싸움도 직무집행 중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단속행위 전후의 근무 상태 전체가 ‘직무를 집행하는’ 때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몸싸움이 스티커를 붙이는 바로 그 순간이 아니라, 붙인 직후나 다음 차량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벌어졌다면 “이미 단속이 끝난 뒤라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판례의 태도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지체장애가 있는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에 붙은 불법주차 스티커를 이유로 단속원의 치마를 잡아당겨 찢고 휠체어로 다리를 부딪친 사건에서, “스티커 부착 업무가 이미 종료된 뒤의 폭행이라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라고 본 원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단속원이 상황을 보고 스티커를 다시 떼어내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과정 전체가 여전히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를 몸싸움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면, 스티커를 붙이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도중은 물론, 이를 마치고 서류를 정리하거나 다음 차량으로 이동하는 짧은 시간에 벌어진 몸싸움도 여전히 ‘직무집행 중’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속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을 노려 항의하더라도, 형사책임을 피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단속 업무는 스티커를 붙이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전후의 근무 상태 전체를 포괄해 판단됩니다.


4. 단속이 부당하다고 느껴도 몸으로 막으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단속 절차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물리적 저항은 별도로 처벌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까지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여기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그렇다고 해서 “단속이 억울하다”는 주관적인 느낌만으로 적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복장이나 단속 표지를 갖추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사진을 촬영했다면 대부분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됩니다. 잠깐 정차한 것이라거나 장애인 주차구역을 오인했다는 사정은 현장에서 몸으로 막아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의신청이나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로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형법상 정당방위(제21조)가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단속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속을 진행 중이라면 이는 애초에 ‘부당한 침해’로 평가되기 어렵고, 설령 단속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몸싸움에 이를 정도의 물리적 대응까지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단속이 못마땅하더라도 몸으로 막는 순간, 정당방위가 아니라 별도의 형사책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5. 몸싸움 정도라도 처벌 수위가 낮지 않고, 도구를 사용하면 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벌금형에 그친다고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며, 상해나 위험한 물건 사용 시 형량이 대폭 늘어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공무집행방해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몸싸움 정도에 그쳤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가 크거나 반복적으로 저항했다면 정식 기소를 거쳐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몸싸움 도중 단속원이 다치거나, 소지하고 있던 물건을 위험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평가되면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상해에 이르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통상 ①현장에서 단속원의 신고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관할 경찰서(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수사 개시 → ②피의자 조사 및 CCTV·블랙박스 등 증거 확보 → ③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혐의가 무겁거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진 직후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상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단속 현장의 CCTV, 블랙박스, 주변 목격자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단속원의 소속(정식 공무원인지, 위탁업체 직원인지)과 당시 착용했던 신분 표지를 확인합니다.

  3. 몸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단속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먼저 접촉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둡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주차 단속원과의 몸싸움은 순간의 감정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막상 사건이 커지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봉변을 당했다고 느끼는 단속원 입장에서는, 당시 현장 영상과 상해 여부를 초기에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몸싸움으로 입건된 운전자 입장에서도,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하고, 단속의 적법성과 몸싸움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저는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어 불안해하시는 분들과, 반대로 단속 현장에서 폭행을 당해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법리를 앞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차례 지켜봤습니다.

순간의 몸싸움이 생각보다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사건 초기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속원을 세게 밀친 것도 아니고 살짝 붙잡았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A. 힘의 세기와 무관하게, 상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가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도가 경미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단속원이 사복을 입고 있어서 공무원인지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단속 장비나 신분 표지 등을 통해 공무원임을 알 수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몸싸움 상대가 민간위탁업체 직원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업무방해죄나 단순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죄명만 바뀔 뿐 형사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단속원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무 집행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여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반성 여부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Q. 몸싸움 중 오히려 제가 다쳤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단속원의 대응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몸싸움을 먼저 유발한 경우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초범이고 상해 결과 없이 몸싸움 정도에 그쳤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정식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 선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공무원 신분 확인, 적법성 판단 등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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