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에는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거는 대신, SNS 게시물이나 게시글에 반복해서 댓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그냥 댓글 몇 개 단 것뿐인데 이게 무슨 범죄가 되겠어요”,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온라인에서 글자 몇 마디 쓴 것뿐인데 스토킹은 아니지 않나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미 차단하거나 그만하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른 계정으로 다시 댓글을 남기는 순간, 이 안심은 형사 고소장이라는 형태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지속성’과 ‘반복성’의 의미를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댓글 행위도 예외가 아니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이라 하더라도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SNS 댓글이 어떤 경우에 온라인 스토킹행위로 인정되는지, 반복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의심 정황이 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SNS 댓글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으로 글을 도달시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은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전화의 기능으로 이를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SNS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는 행위는 바로 이 조항이 말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댓글 하나하나의 내용이 아니라, 그 댓글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소통처럼 보이는 댓글이라도, 상대방이 답을 하지 않거나 차단·비공개 전환 등으로 거부 의사를 드러냈는데도 계속 댓글을 남긴다면 ‘의사에 반한’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실무에서는 팔로우·언팔로우를 반복하거나, 게시물마다 빠짐없이 댓글을 남기거나, 다이렉트 메시지와 댓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되면, 실제로 피해자가 그 순간 공포를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SNS 댓글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을 도달시키는 행위로서,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댓글을 몇 번 달았는지보다 반복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반복적’이라는 말은 단순 횟수가 아니라 행위들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뜻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제2조 제2호). 댓글을 한 번 달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되지 않고, 반대로 여러 번 댓글을 남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반복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 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이 기준을 온라인 댓글에 대입하면, 물리적인 ‘장소’ 대신 같은 계정·같은 게시물·같은 대화 맥락에서 이뤄졌는지가 장소적 연관성을 대신하는 요소가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게시물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남겼다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기 쉽지만, 몇 달 간격을 두고 산발적으로 댓글을 남긴 정도라면 반복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차단한 뒤에도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댓글을 다시 남기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각 행위 사이에도 동일한 대상을 향한 범의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반복적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댓글의 횟수 자체보다, 그 댓글들이 시간적·맥락적으로 밀접하게 이어져 있는지가 반복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3. 차단에도 다시 접근하면 ‘의사에 반한’ 스토킹임이 명확해집니다
불안감이나 공포심은 피해자가 실제로 느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일반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스토킹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댓글을 남긴 사람이 ‘좋은 뜻이었다’, ‘그냥 관심을 표현한 것뿐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차단·신고·비공개 전환 등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다시 접근했다면 그 자체로 ‘의사에 반한’ 행위임이 뚜렷해집니다.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즉 댓글 내용 자체가 위협적이지 않고 평범한 인사말에 가깝더라도, 차단을 회피해가며 계속 접근하는 행위 태양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새 계정을 만들어 다시 댓글을 남기거나, 지인 계정을 통해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차단·거부 의사를 회피해가며 다시 접근하는 패턴은, 댓글 내용과 무관하게 ‘의사에 반한’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4. 댓글 스토킹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고, 다른 범죄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흉기 등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댓글로 이뤄지는 스토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댓글 내용에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면 모욕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가 별도로 성립해 스토킹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행위가 반복·심화되는 과정에서 법원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 규정도 적용됩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댓글로 시작했더라도, 대응이 늦어질수록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온라인 스토킹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고 전 댓글·계정 정보를 캡처해 두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온라인 스토킹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고소장 접수 → ②피해자·행위자 조사와 함께 필요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안이 무겁거나 잠정조치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면 유치장 유치 등 신병 확보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인한 온라인 스토킹이 의심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된 댓글을 게시물·작성일시·계정 아이디가 함께 보이도록 화면 전체로 캡처해 둡니다.
차단·신고·비공개 전환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과, 이후에도 댓글이 반복된 시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새 계정의 접근이 있었다면 그 계정의 닉네임·게시물 이력 등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모아 둡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온라인 스토킹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잠정조치·접근금지 신청까지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도 행위자로 지목된 쪽도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되는 댓글로 불안감을 느끼는 쪽에서는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캡처와 시간순 정리를 먼저 해두는 것이 신고와 잠정조치 신청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된 쪽에서도 ‘댓글일 뿐이다’, ‘좋은 뜻이었다’는 해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부 의사를 인식했는지, 행위들 사이에 반복성이 인정될 만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온라인 스토킹 사건에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대리하기도, 스토킹행위자로 지목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을 변호하기도 해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 계정으로만 장난삼아 댓글을 반복해서 달았는데도 스토킹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됐다면 장난이었다는 주장과 무관하게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가 기준이 됩니다.
Q. 댓글 내용이 욕설이나 협박이 아니라 평범한 안부 인사여도 문제가 되나요?
A. 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행위 전후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내용의 위협성보다 반복 접근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차단했는데 새 계정으로 또 댓글을 달면 처음부터 다시 세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동일한 대상을 향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면 계정을 바꿨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반복적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댓글을 딱 두 번 남겼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행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과 맥락적 연관성이 인정되면 2회로도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달 간격을 둔 단발성 접근이라면 반복성이 부정될 수도 있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온라인 스토킹으로 고소하면 형사처벌 외에 다른 조치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원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위급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로 신속하게 접근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Q.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반복성·의사에 반함 여부에 대한 소명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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