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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몰려가 항의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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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몰려가 항의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관공서나 공사 현장, 재개발·재건축 분쟁 현장에서 여러 명이 함께 몰려가 담당 공무원에게 거세게 항의하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다 같이 민원 제기하러 간 것뿐인데 왜 나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느냐”, “몸싸움까지는 없었으니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를 받아보면, 몸싸움이 없었어도 여러 명이 함께 몰려가 공무원을 둘러싸고 압박한 정황만으로 형법 제144조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는 전제와, 다중의 위력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기준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인원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반대로 “다 같이 간 것뿐”이라는 항변만으로 빠져나가기도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여럿이 함께 항의하는 행위가 어떤 경우에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여러 명이 함께 몰려가 항의하면 다중의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인원수 자체보다, 그 기세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였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행·협박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형법 제144조(조문명은 특수공무방해이나 실무·언론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더 널리 불립니다)가 적용되어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몇 명부터 다중이냐”입니다. 대법원은 다중을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으로 보면서도, 단순히 머릿수가 많은지가 아니라 그 집단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으로 인식될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즉 서너 명이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다중의 위력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담당 공무원 한두 명을 여러 명이 둘러싸고 고성과 몸짓으로 압박한 정황이 확인되면 인원수가 두 자릿수에 이르지 않아도 다중의 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평가될지는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참가 인원과 대오,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다중의 위력 여부는 인원수 자체가 아니라, 그 기세가 담당 공무원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로 인식되었는지로 판단됩니다.


2. 단순히 목소리를 높인 항의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공무집행이 적법할 때만 성립하고, 단순 항의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민원을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행위 자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자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거세게 항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항의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대상이 된 공무원의 직무집행 역시 적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담당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절차와 방식을 갖추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담당 공무원이 권한 밖의 일을 하고 있었거나 절차를 명백히 위반했다면, 그 직무집행은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공무집행방해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공서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제지당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이 사건에서는 민원인이 시청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자 담당 공무원들이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했고, 그 과정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로 뺨을 때린 행위가 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됐습니다. 소란을 제지하거나 사무실 밖으로 안내하는 행위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세게 항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협박에 이르렀고 그 대상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 몸싸움 중 도구를 사용하면 위험한 물건 휴대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흉기가 아니어도, 재질과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4조가 정한 또 하나의 가중 사유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입니다. 집단 항의 현장에서는 손팻말, 현수막 지지대, 확성기, 차량 등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물건이라도 사용 방법과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인지를 판단할 때 흉기처럼 애초에 사람을 해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재질과 크기, 사용된 방식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휴대전화처럼 흔히 쓰는 물건도 재질과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법 2018. 10. 26. 선고 2018고합407 판결).

따라서 집단 항의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팻말이나 지지대로 공무원을 밀치거나 휘둘렀다면, 처음부터 흉기를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건 휴대로 평가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소지만 하고 실제로 위협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가중 사유가 적용되지 않을 여지도 있으므로, 현장에서 그 물건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는 흉기 여부가 아니라, 그 재질과 실제 사용 방식이 위협적이었는지로 판단됩니다.


4. 가담 정도와 상해 결과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동자인지 단순 가담자인지, 상해 결과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갈립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에 정한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최대 7년 6개월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다면 형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폭 무거워지고,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가담한 사건에서는 누가 실제로 폭행·협박에 가담했는지, 누가 단순히 현장에 있었을 뿐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현장을 주도하고 대오를 조직한 사람과, 뒤에서 함께 서 있기만 한 사람이 같은 형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해 결과가 없더라도, 다수 인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사전에 모의가 있었는지, 공무집행을 얼마나 장시간 방해했는지 등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5. 고소·수사부터 재판까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확보하는 자료가 가담 정도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입건 및 참고인·피의자 조사 → ②현장 영상·CCTV·목격자 진술 확보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무원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럿이 함께 참여한 항의 현장에서 형사입건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사진 자료를 최대한 폭넓게 확보하고, 본인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 함께 참여한 인원의 규모와 각자의 역할(주도·동조·단순 참관)을 객관적으로 구분해 둡니다.

  3.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절차와 방식을 갖춘 것이었는지, 관할과 권한 범위를 벗어난 정황은 없었는지 검토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가담 정도에 따른 책임 범위를 다투거나 공무집행의 적법성 자체를 다투는 등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집단으로 항의하러 갔다가 형사입건 통보를 받으면, “다 같이 간 것뿐인데”라는 억울함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의에 참여했다가 뜻하지 않게 입건된 쪽에서는 감정적인 항변보다, 본인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장 영상과 가담 정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쌓일수록 책임 범위를 다투는 데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직무를 수행하다 위협을 당한 공무원 쪽에서도, 단순히 인원수가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집단 항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함께 항의하다 입건된 쪽과 직무 중 피해를 입은 공무원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가담 정도와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명이 모이면 다중의 위력으로 인정되나요?

A. 정해진 인원수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은 인원수보다 그 집단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으로 인식될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수라도 몰아붙이는 방식이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직접 몸싸움을 하지 않고 뒤에서 지켜만 봤는데도 처벌되나요?

A. 사전에 공모하고 현장에서 기능적 역할을 분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과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구분되므로, 본인의 구체적 행동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항의 과정에서 공무원이 먼저 무리하게 제지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공무집행이 적법할 때만 성립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행위가 직무 권한을 벗어나거나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었다면, 적법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상해 결과가 없으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A. 상해가 없어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자체로 형법 제136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 결과가 있는 경우와 비교하면 형량 구간 자체가 다르므로 결과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Q. 집회 신고를 하고 간 것이면 문제되지 않나요?

A. 집회·시위 신고 여부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는 별개입니다. 신고를 마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폭행·협박에 이르는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A. 가담 정도가 가볍고 상해 결과가 없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선고 형량이 사안마다 크게 달라 초기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가담 정도와 상황 인식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이후 수사와 재판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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