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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가 부풀려진 것 같은데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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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가 부풀려진 것 같은데 다툴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폭행·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내용을 두고 가해자로 지목된 분이 신빙성을 다투는 상담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신 분들 중 상당수는 “진단서까지 이미 나왔으니 이제 와서 어떻게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으로 다투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 경위와 진료기록을 함께 확인해 보면, 실제 부딪힌 정도에 비해 진단 기간이 과하게 길거나, 사건 이후 한참 지나서야 병원을 찾은 경우, 기존에 있던 지병과 새로 생긴 통증이 뒤섞여 기재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해 사실을 곧바로 인정할 수 없고,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면 그 증명력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해진단서가 어떤 경우에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를 다투려면 어떤 절차와 자료가 필요한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상해진단서는 유죄를 확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증거의 하나일 뿐입니다

진단서는 의사의 소견일 뿐, 법원의 최종 판단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진단서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의 존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하나의 증거에 불과합니다.

실무에서는 “진단서 한 장이면 끝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대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을 써 왔습니다. 유력한 증거이지 절대적 증거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상해진단서 대부분은 의사가 직접 사건 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환자인 피해자의 진술과 호소를 토대로 작성됩니다. 이 때문에 진단서 자체의 신빙성은 그 발급 경위와 근거를 함께 따져봐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유죄를 확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받는 증거의 하나일 뿐입니다.


2. 통증 호소에만 의존한 진단서는 신빙성이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주관적 호소만으로 발급된 진단서일수록 법원은 발급 경위를 촘촘히 따집니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단 일자·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얼마나 가까운지, 발급 경위에 의심할 사정은 없는지, 진단서에 기재된 부위·정도가 주장하는 상해의 경위와 맞아떨어지는지가 그 기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있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어떤 근거로 진단서를 발급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또 다른 대법원 판례(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도 이 기준을 그대로 재확인하면서, 피해자가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과 동기, 그 이후의 진료 경과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진단서 한 장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진 진료 흐름 전체를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존해 발급된 진단서일수록, 법원은 그 발급 경위와 진료 경과를 촘촘히 따져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3. 사건 경위와 진료 시점이 어긋나면 진단서의 힘은 약해집니다

진단서에 적힌 상처가 사건 경위와 어긋날수록 다툴 여지는 넓어집니다.

실제로 신빙성이 흔들리는 진단서에는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니라 며칠에서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병원을 찾은 경우, 폭행의 부위·강도와 진단서상 상해 부위가 잘 맞지 않는 경우, 이전부터 앓고 있던 디스크나 퇴행성 질환 부위와 진단서상 상해 부위가 겹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정들은 각각만으로는 결정적이지 않더라도, 여러 개가 겹치면 법원으로 하여금 진단서의 객관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특히 상해로 인정되려면 애초에 형법상 ‘상해’에 해당할 만큼의 정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즉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적혀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형법상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는지는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준으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 경위와 진료 시점, 기존 병력과의 관계가 어긋날수록 진단서의 증명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4. 진단서를 다투면 폭행죄로 그치거나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 인정 여부에 따라 적용 죄명과 합의의 효력 자체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하며 양형에만 참작됩니다.

반면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치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폭행 정도로만 인정되면,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만으로 공소권없음·불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상해 인정 여부는 단순히 형량의 높낮이 문제가 아니라, 합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 자체를 좌우하는 갈림길이 되는 셈입니다.

진단서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은 형량뿐 아니라 합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까지 좌우합니다.


5. 진단서를 다투려면 이런 절차와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진료기록 확보 여부가 다툼의 성패를 가릅니다.

상해진단서를 둘러싼 다툼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진단서 신빙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단계 → ②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시 진료기록 감정 촉탁이나 의무기록 사본 확보를 요청하는 단계 → ③기소된 경우 법원(수원지방법원)에서 진단서에 대해 증거부동의 의견을 내고 작성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단계 → ④필요하면 신체감정이나 재감정을 촉탁하는 단계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의 진단서가 부풀려진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진료기록부 사본과 영상자료(CT·X-ray 등)를 발급받아 진단서에 적힌 상해 부위·정도와 실제 영상 소견이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2. 사건 발생 시점부터 진단서 발급까지의 시간 간격,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3.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상해진단서 다툼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진단서 자체의 신빙성 쟁점과 형사 절차 대응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상해진단서 문제는 “의사가 발급한 공식 서류인데 어떻게 다투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다친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 직후 신속히 진료를 받고 통증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진단서의 신빙성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반대로 진단서를 근거로 상해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도 “진단서가 나왔으니 끝났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료기록과 사건 경위를 꼼꼼히 맞춰 보면 신빙성을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고소를 진행하려는 쪽과, 그 신빙성을 다투어야 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진료기록 하나하나를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진단서 내용이 석연치 않다면, 그게 바로 다투어 볼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해진단서가 이미 제출됐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진단서는 유력한 증거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최근 대법원도 객관성·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증명력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료기록과 발급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진단서에 적힌 2주, 3주 등의 치료기간이 곧 형량을 결정하나요?

A. 아닙니다. 치료기간은 참고 자료일 뿐이며, 실제 상해 부위·정도, 사건 경위와의 일치 여부, 기존 병력과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 상대방이 실제보다 부풀려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 같은데 처벌할 수 있나요?

A.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했다면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이를 교사한 사람에게는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성 입증이 별도로 필요한 영역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Q. 진단서 신빙성을 다투면 상해죄가 무조건 무죄가 되나요?

A. 사안마다 다릅니다. 신빙성이 부정되면 상해 혐의가 무죄이거나 폭행죄로만 인정될 수 있지만, CCTV·목격자 진술 등 다른 객관적 자료로 상해 사실이 뒷받침되면 다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폭행죄로만 인정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죄는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막지 못하고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Q.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금이라도 진단서를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진단서에 증거부동의 의견을 내고 작성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진료기록 감정을 촉탁하는 방법으로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진단서의 신빙성을 다투려면 초기부터 진료기록 확보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 진술 방향도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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