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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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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스토킹 신고 현장에서 경찰이 즉시 내리는 긴급응급조치를 받고도 접근이나 연락을 멈추지 않아 다시 형사 문제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문자 한 통 보낸 게 뭐 큰 문제냐”, “미안하다는 사과 연락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긴급응급조치를 가볍게 여겼다가, 그 연락 한 번 때문에 별도의 형사처벌은 물론 법원의 더 강한 잠정조치까지 받게 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를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일반적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고, 이런 태도는 긴급응급조치 위반 여부를 가리는 실무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긴급응급조치가 어떤 절차로 내려지는지, 이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잠정조치와는 어떻게 다른지 최근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긴급응급조치는 법원 판단 없이 경찰 직권으로 곧바로 내려집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즉시 접근·연락 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먼저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 제지, 중단 통보, 처벌 서면경고 등 응급조치를 합니다. 그런데도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① 피해자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②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곧바로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긴급응급조치이며,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즉시 발동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무제한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조치 즉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 신청을 요청해야 하며,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방법원 판사가 재발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인하지만, 검사가 승인 청구를 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그 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 승인되더라도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법원 재판 없이 경찰 직권으로 즉시 내려지는 대신, 48시간 이내의 사후승인 절차와 1개월의 기간 제한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2.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반은 스토킹범죄와 별개로 처벌되는 독립된 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치가 정식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불이행까지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실무에서 위반으로 문제 되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근처에 나타나는 경우,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문자·전화·카카오톡·SNS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모두 위반에 해당합니다.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대법원 2023. 2. 23.자 2022모2092 결정).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법은 긴급응급조치를 형식적인 경고에 그치지 않도록 그 위반 자체를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즉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단순한 질서위반이 아니라, 그 자체로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스토킹범죄와 별도로, 그 자체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독립된 범죄입니다.


3. “실수로 연락했다”는 항변은 위반 판단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위반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일반적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위반 사실을 다투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항변은 “그냥 안부를 물은 것뿐”,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서 답장한 것뿐”, “실수로 연락됐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보면, 이런 주관적 사정만으로 위반이 쉽게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같은 논리가 긴급응급조치 위반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보낸 문자나 전화가 단 한 번이라도, 조치가 금지한 접근·연락 행위의 문언에 해당하는 이상 위반은 성립하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사정은 위반 자체를 지우기보다 이후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반대로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쪽에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예를 들어 조치 내용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거나 상대방이 이미 이사해 조치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경우라면, 사법경찰관에게 조치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정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수였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항변은 긴급응급조치 위반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고, 양형에서만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형량이 다르고, 반복되면 함께 처벌됩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형이 더 무겁고, 반복 위반은 새로운 스토킹범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누가 내린 조치를 어겼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법원이 내린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어기면 스토킹처벌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형이 더 무거워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검사가 재발 우려를 이유로 법원에 더 강한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에서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유치까지 결정될 수 있어, 긴급응급조치 위반이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 구속형 조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긴급응급조치 위반죄와는 별도로 스토킹범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로도 함께 기소될 수 있어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5. 위반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위반 정황을 즉시 기록하고 신고하는 것이 이후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재신고 및 위반 사실 접수 → ②사법경찰관의 위반 경위 조사(필요시 현행범 체포·유치 여부 검토)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추가 잠정조치 청구 여부 검토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에서 위반죄에 대한 재판과 잠정조치 심리가 함께 진행되는 순서로 흘러갑니다.

위반 정황을 인지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처음 통지받은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다시 확인해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남은 기간을 파악합니다.

  2. 위반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통화기록·SNS 메시지·CCTV 영상·목격자 진술 등을 캡처하거나 확보해 둡니다.

  3. 위반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필요하다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더 강한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스토킹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위반에 대한 형사 고소와 추가 잠정조치 신청을 함께 진행해 실질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긴급응급조치를 받고도 위반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이 조치가 정말 지켜지긴 하는 것인가”라는 불안 때문에, 조치를 받은 쪽은 “이 정도로 처벌까지 받나”라는 억울함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위반 정황을 촘촘히 기록하고 재신고와 잠정조치 요청 등 절차를 즉시 밟는 것이 재발을 막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반대로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입장에서도 “별거 아닌 연락이었다”는 생각으로 넘기면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과 더 강한 잠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치 내용을 정확히 지키거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취소·변경 신청 같은 정식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저는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쪽과 조치를 받은 쪽을 방어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긴급응급조치 하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이후 잠정조치와 형사처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는데 실수로 딱 한 번 문자 답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 횟수와 무관하게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고, “실수”였다는 사정은 위반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유에 가깝습니다.

Q.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제3항은 사후승인이 되지 않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인 전이라도 조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이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직권으로 내리는 최대 1개월짜리 조치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고, 잠정조치는 법원이 내리는 최대 3개월(두 차례 연장 가능)짜리 조치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해 형이 더 무겁습니다.

Q. 위반이 반복되면 구속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위반이 반복되면 법원은 재발 우려가 크다고 보아 유치장 유치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더 강한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위반행위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긴급응급조치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긴급응급조치대상자나 법정대리인은 사법경찰관에게 조치의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해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식 절차로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위반 신고는 꼭 조치를 내린 경찰서에 해야 하나요?

A. 위반 정황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기록은 최초 조치를 담당한 경찰서로 이송·병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할 때 기존 사건 내용을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 긴급응급조치 위반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위반 증거가 민사 입증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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