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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 유출 업무상배임 혐의,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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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 유출 업무상배임 혐의, 불송치 결정 

김경환 변호사

불송치

법무법인 민후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기업에서 핵심 개발업무를 담당했던 의뢰인이 퇴사 후 소스코드와 개발자료 등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의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재직 중 개발에 참여한 소스코드와 개발 문서, 기술 노하우 등을 개인 계정의 온라인 공개 저장소에 게시하였고, 해당 자료가 회사의 핵심 기술과 사업전략을 포함한 비공개 정보이므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히 회사 업무와 관련된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공개된 자료가 회사의 경쟁력과 경제적 가치를 형성하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실제 회사 내부 자료를 반출·재현한 것인지, 배임의 고의와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개 자료의 내용과 구성, 기술적 수준 및 작성 경위를 분석하여 회사 내부 자료와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술정보나 오픈소스 기반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회사만의 독점적인 기술구조나 비공개 연구결과 등 핵심 경쟁력이 포함된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유출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는 점 역시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사업상 손해에 대해서도 자료 공개행위와 실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공개된 자료를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이를 유출한다는 인식 아래 고의로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직 임직원의 소스코드·개발자료 공개가 문제 된 경우에도 자료의 영업상 주요 자산성, 배임의 고의, 재산상 손해와 인과관계 등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이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피고소인의 형사책임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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