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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대금 소송, 피고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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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대금 소송, 피고 항소 기각 

김경환 변호사

항소심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도 계약상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시공사를 대리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항소심을 수행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었고, 하자보수비용과 일부 미시공 부분 등을 반영하여 의뢰인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발주자는 추가공사대금의 인정과 공사지연 책임, 지체상금 및 하자 등에 관한 1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계약 범위를 넘어 이루어진 추가공사에 대해 별도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공사기간 연장의 원인이 시공사에게 있는지 또는 발주자의 설계 변경과 추가 요구 등에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발주자가 주장한 지체상금과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하자·미시공 부분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와 공사 진행자료, 설계 변경 및 추가공사 관련 자료,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가공사가 공사 수행 과정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대금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위와 발주자의 설계 변경·추가 요구, 현장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공사지연의 책임을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기된 하자 및 미시공 주장에 대해서도 기존 감정 결과와 공사자료를 토대로 반박하여 1심에서 인정된 공사대금 청구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심에서 인정받은 공사대금 청구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추가공사의 발생 경위와 공사지연의 실질적인 원인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시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항소심에서도 성공적으로 지켜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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