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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부동산 가압류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이 2백만원이 담보로 적혀있고 청구채권내용이 2018.12.27자 양수금 채권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하고 청구금액이 16,640,182원 입니다 .. 그럼 채무금액이 1600만원인건가요 ? 아님 부동산 가압류 금액이 1600만원 이라는건가요 ? 어쨌든 1600만원을 내라는 소린가요 ㅠ 예전 이혼한 아버지의 채무 문제로 어머니에게 몇 번 우편이 날아왔었는데 어머니의 채무 문제는 아니구요 .. 별 다른 내용은 안 적혀있어서 도통 뭔지 모르겠습니다 ㅠ 혹여나 경매로 넘어갈까 걱정스러운데 언제까지 처리해야할까요 이게 무슨 채권때문인지 아는 방법은 법원에 전화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