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짜리 신축 부동산에 가처분 당했다가 소송 승소로 풀렸습니다. 그때보단 시세가 6천만원쯤 올 랐는데요. 묶였던 기간이 6개월쯤 되는데 이런경우도 못 판 기간동안 손해배상 받을수 있나요? 그동안 입주기간이라 비어있었구요 지금 팔진않고 전세 줄꺼구요.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야하나요? 이것도 소송으로 가야 할꺼같은데 승소했으니 이 소송도 승소 가능할까요? 궁금하네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