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생후 약 2개월 된 신생아와 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윗집은 9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에 당시 공사 내용과 영향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업체의 요청으로 공사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이후 신생아에게 미칠 소음·진동·분진 피해가 우려되어 관리사무소를 통해 동의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아기는 공사 시작일인 9월 29일 예방접종이 예정되어 있어 발열과 보챔이 생길 수 있으므로, 최소한 철거·드릴 등 고소음 공사는 9월 30일 이후로 반드시 조정하고 싶습니다. 또한 산후도우미가 집으로 출퇴근하고 있어 멀리 피신하기 어렵고, 임시 숙소 이용 시 숙박비·교통비와 산후도우미의 출퇴근지 변경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윗집과 업체에 고소음 작업 일정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시간의 임시 숙소비와 부대비용을 협의하려 합니다. 공지된 시간 외에 심한 소음이 발생하거나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추가 비용 청구와 법적 대응도 하고 싶습니다.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기존 동의 철회의 효력과 공사 조건의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2. 9월 29일 고소음 공사를 연기하도록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3. 숙박비·교통비·산후도우미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4. 업체나 집주인이 일정 조정 및 비용 보상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공사중지가처분, 관리사무소·지자체 민원 등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5. 소음 시간 위반 시 즉시 취할 조치와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지 6. 합의서나 내용증명에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공사를 전면 금지하기 어렵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와 비용을 최소화할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