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선고를 앞두고 남은 2주에 할 수 있는 5가지
형사 선고를 앞두고 남은 2주에 할 수 있는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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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선고를 앞두고 남은 2주에 할 수 있는 5가지 

조현재 변호사

구형을 듣고 나면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선고기일까지 남은 기간에 제출하는 자료가 형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간에 할 수 있는 다섯 가지를 정리합니다.

1.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출소일과 범행일을 대조해 이 기간에 걸리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걸린다면 목표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벌금형이나 형기 단축이 됩니다.

2. 피해회복은 선고 전에 기록에 들어가야 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선고 전에 재판부에 도달해야 반영됩니다. 접수만 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채 선고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출 후 사건 조회로 편철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3.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을 검토하십시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개인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형사공탁 특례를 이용하면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피해회복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4. 양형자료는 구체적일수록 힘이 있습니다

반성문만 반복해 내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소득자료와 채무조정 내역, 남은 피해자에 대한 변제 계획을 금액과 시기까지 적은 서면, 재범을 막을 구체적 조치가 담긴 자료가 실제로 반영됩니다.

5.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십시오

불출석은 그 자체로 불리하게 평가되고, 기일이 연기되면 유리한 사정이 희석됩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에서 구속될 수 있으므로 신변 정리를 하고 출석하시는 편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선고 후에도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1심 선고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선고 결과가 예상과 다르더라도 이 기간만 지키면 다툴 기회가 남으므로, 선고 당일에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무엇을 먼저 낼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고기일이 잡히셨다면 공소장과 구형 내용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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