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제3자에게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는 2026년 9월 11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하여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협박 항소심에서 다뤄지고 있는 법적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죄가 항상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3자에게 한 협박성 발언이 피해자에게 전달될 것을 행위자가 알고 있었거나 이를 의도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협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방송에서 이번 항소심의 주요 쟁점으로 ▲가해자가 실제 해당 발언을 했는지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 ▲재소자에게 한 발언이 피해자에게 전달될 것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의도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피해자나 증인 등을 상대로 한 위협은 일반적인 협박과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위협적인 말을 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존 형사사건에서의 고소·진술·증언·재판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제3자를 통해 발언이 전달된 사건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말했는지, 발언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피해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행위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협박죄에서는 단순히 “피해자 앞에서 직접 말했는가”뿐 아니라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과정과 그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의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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