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상대방과 다투던 중 술병을 손에 들었다면 그것만으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할까요?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는 2026년 9월 11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하여 술병을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와 폭행죄의 성립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 등이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술병은 그 자체만으로 언제나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방법과 당시 상황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해 주먹이나 술병을 휘두르거나, 술병을 던지는 등의 행동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상대방을 향해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동 없이 술병을 손에 들고만 있었다면 폭행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방송에서 술병을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당사자 사이의 거리와 방향, 당시 언쟁의 내용 등을 통해 술병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수폭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지보다 그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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