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수사를 받게 되자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줬다면 증거인멸죄로 처벌될까요?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는 YTN 「뉴스UP」에 출연하여 형사사건에서 문제되는 증거인멸과 친족에 관한 특례를 설명했습니다.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고,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증거인멸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형법에는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일정한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돕기 위해 한 모든 행동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별도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해당 행위까지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누구를 위해 증거를 없앴는지, 공범이나 제3자의 이익까지 보호하려 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는 가족을 돕겠다는 이유로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숨기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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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