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나 시위, 외부의 방해행위 등으로 콘서트나 공연이 취소됐다면 관객은 티켓값 외에 교통비나 숙박비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는 머니투데이 인터뷰를 통해 공연 취소와 손해배상책임의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티켓 환불과 추가적인 손해는 구별됩니다
공연이 취소됐다면 티켓값이나 예매수수료 문제는 예매 약관과 취소 사유 등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장까지 이동하면서 사용한 교통비나 숙박비까지 언제나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해당 행동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집회나 시위가 공연 취소에 영향을 줬다고 해서 참가자 전원이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참가자가 어떤 위법한 행위를 했고 그 행동이 실제 공연 취소의 원인이 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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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