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형사사건의 보완수사 구조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는 MBN 「아침&매일경제」에 출연하여 검사 직접 보완수사 제도 변경 이후 예상되는 수사 지연 문제와 보완책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보완수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표현하지만 보완수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검사가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조사하는 구조가 아니라 경찰에 필요한 수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받는 방식이 중심이 됩니다.
▲ 사건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은 없을까
사건이 경찰과 공소기관 사이를 오가는 과정이 늘어나면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한 보완수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처리하는 것 역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는 반드시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만 추가로 찾는 절차도 아닙니다.
경찰 수사에서 빠진 자료를 확인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검토하고,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하지 않는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는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 시행 이후에는 경찰의 보완수사가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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