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명령 : 비용 주장의 범위
개인회생 보정명령 : 비용 주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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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명령 : 비용 주장의 범위 

정가온 변호사

안녕하세여.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소득과 관련하여 알려드리려 합니다.

"매출이 많이 잡히는데

순마진은 별로 없어요"

사업자 분들에게 "소득"이란

크게 2개의 의미로 나뉩니다.

1. 그해 또는 그 달의 매출.

2. 운영비를 제외한 순마진.

아시다시피 개인회생은 소득의

일부를 변제에 사용하는 제도인데요.

따라서 소득이 높게 책정될수록

갚아야 할 금액도 커지는 구조이며,

자영업 신청자분들의

입장으로 반영해본다면

매출에서, 운영비용을 얼마나

많이 제외시키느냐에 따라서

월 변제금은 물론, 탕감되는

금액 또한 달라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자영업자개인회생은

순마진액을 올리라는 "법원"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실무자"

두 사람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 지곤 합니다.

💡 자영업자 개인회생 시 대표적 보정사항

- 총 매출에서 반드시 차감할 이 지출인가

- 차감해야 할 지출이라면 자료는 있는가

- 소명이 어려운 지출의 소득 포함 여부

오늘 저희 해일은 자영업자 신청자 세 분의

사연으로 모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매출은 있는데 남는 게 없다

✅ 보정명령을 받고 무엇을 낼지 모르겠다

✅ 통장 입금이 그대로 소득이라고 들었다

어느 쪽에 해당하시나요?

📌 목차

1️⃣ 비용을 375만 원으로 좁혀 보정을 끝내고 약 8,652만 원 탕감

- 인건비 증빙이 서지 않던 40대 카페 사장 A씨

2️⃣ 비용 222만 원을 세워 변제금을 월 84만 원으로 확정

- 통장 입금이 그대로 소득이 될 뻔한 30대 B씨

3️⃣ 고정비부터 세워 인정 소득 430만 원, 약 1억 2,112만 원 탕감

- 매출이 달마다 달랐던 50대 식당 사장 C씨

비용을 375만 원으로 좁혀 보정을 끝내고 약 8,652만 원 탕감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부산에서 카페를 하는 40대 A씨는

소득이 없는 아내와 둘이 삽니다.

가게 매출은 한 달 720만 원인데요.

재료비와 임대료를 대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빚이

1억 2,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A씨는 비용을 480만 원으로 적어 오셨습니다.

매출 720만 원에서 480만 원을 빼면

소득이 240만 원으로 잡히는데요.

그 480만 원 안에는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돈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건넨 인건비와

가게와 집을 함께 오간 차량 유지비였죠.

개인회생에서 비용은 확인되는 만큼 인정되는데요.

확인이 돼도 대출 이자는 비용으로 빼주지 않습니다.

확인이 안 되는 금액을 그대로 두면

법원은 그 부분을 다시 소명하라고 합니다.

A씨의 보정이 반복된 이유는

서류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확인 안 되는 비용까지 넣어서였습니다.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확인되는 비용만 남겼습니다.

- 가족 인건비는 근무 확인이 안 돼 비용에서 제외

- 차량 유지비는 영업에 쓴 부분만 반영

- 매입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입으로 재료비를 확정

비용을 480만 원에서 375만 원으로 줄이자

법원이 더 묻는 항목이 없어졌죠.

1-4. 의뢰인 A씨는 현재

매출 720만 원 – 확인된 비용 375만 원 = 인정 소득 345만 원

인정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3,450,000 – 2,519,575 = 월 93만 원

월 변제 금액 93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3,348만 원

총 채무 1억 2,000만 원 중 3,348만 원 변제 = 변제율 28%

확인 안 되는 비용을 빼자 보정이 끝났고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비용 222만 원을 세워 변제금을 월 84만 원으로 확정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울산에서 혼자 사는 30대 B씨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팝니다.

통장에 찍히는 입금은 460만 원인데요.

물건값과 택배비, 수수료가 나가고 나면

실제로 남는 돈은 절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빚은 7,200만 원이 되어 있었죠.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A씨가 비용을 많이 적어 냈다면

B씨는 아예 적지 못하고 있었죠.

개인회생에서 소득은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닌데요.

입금 460만 원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면

변제금이 306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온라인 판매는 현금이 오가지 않아

오히려 자료가 잘 남습니다.

남아 있는 자료를 안 낸 것과

없어서 못 낸 것은 결과가 같습니다.

증빙을 못 낸 비용은

그대로 소득이 되어 변제금을 올립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흩어져 있던 자료부터 모았습니다.

- 플랫폼 정산내역으로 수수료와 정산 금액을 확정

- 매입 세금계산서로 물건값을 원가로 정리

- 택배사 정산서로 배송비를 달마다 확인

세 가지를 맞춰 비용을 확정하자

인정 소득이 238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2-4. 의뢰인 B씨는 현재

입금 460만 원 – 확인된 비용 222만 원 = 인정 소득 238만 원

인정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380,000 – 1,538,543 = 월 84만 원

월 변제 금액 84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3,024만 원

총 채무 7,200만 원 중 3,024만 원 변제 = 변제율 42%

자료를 안 냈다면 변제금이 306만 원이 될 뻔했습니다.

고정비부터 세워 인정 소득 430만 원, 약 1억 2,112만 원 탕감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김해에서 식당을 하는 50대 C씨는

소득이 없는 아내, 아이와 셋이 삽니다.

식당 매출은 달마다 오르내렸고

빚은 1억 6,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C씨는 비용을 확정하는 순서가 문제였습니다.

매출이 달마다 다르면

비용도 달마다 다르게 잡히거든요.

비용 금액이 달라지니 낼 때마다

다시 소명하라는 요구가 붙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에서 저희가 먼저 확정한 것은

매달 금액이 같은 고정비였는데요.

임대료처럼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나가는 돈은

계약서와 이체 내역 두 장이면 끝납니다.

금액이 확실한 비용부터 확정하면

법원이 다시 묻는 항목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고정으로 나가는 돈부터 세웠습니다.

- 임대차계약서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확정

- 자동이체 내역으로 공과금과 보험료를 정리

- 매입 세금계산서로 재료비의 평균 금액을 확정

고정비를 먼저 확정하자

남은 항목만 자료를 보태면 되었습니다.

3-4. 의뢰인 C씨는 현재

인정 소득(매출 – 확인된 비용)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4,300,000 – 3,215,422 = 월 108만 원

월 변제 금액 108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3,888만 원

총 채무 1억 6,000만 원 중 3,888만 원 변제 = 변제율 24%

어떤 비용부터 확정하느냐가

보정 횟수를 줄였습니다.

마무리

세 분이 갈린 곳은 모두 같았습니다.

- A씨 — 비용을 많이 적어 보정이 반복됐다

- B씨 — 비용을 적지 못해 변제금이 오를 뻔했다

- C씨 — 고정비부터 확정해 보정을 줄였다

사업자의 소득은 매출이 아닙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뺀 돈입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얼마나 빼느냐가

보정의 횟수도 매달 낼 금액도 정하는데요.

보정이 왔다고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을 놓치면 기각될 수 있고, 비용의 범위는 처음에 정해집니다.

준비하실 건 세 가지입니다.

-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카드 매출 자료

- 매입 세금계산서와 플랫폼 정산 내역

- 임대차계약서와 자동이체 내역

이 세 가지면 매출이 아니라 소득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서류를 몇 장 내느냐가 아니라

비용을 어디까지 주장하느냐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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