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개인회생 : 불성실 채무 소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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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개인회생 : 불성실 채무 소명법 

정가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식 코인 채무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드리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 분의 탕감금액은

2,944만 원, 7,252만 원, 3,684만 원입니다.

"주식과 코인으로 날린 돈은

원금을 100% 다 갚아야 하나요?"

"투자하다 날린 빚이라며

법원에서 기각시킬까 봐 두렵습니다."

투자 손실로 빚이 불어난 분들이

상담실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생활비로 쓴 빚이 아니라

투자로 잃어버린 돈이다 보니

스스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신청조차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나 코인으로 빚을 졌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무조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코인 등에 사용된 채무는 투기로 손실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적인 투입 액수가 일괄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인데요.

불성실 채무란?

도박이나 주식, 코인, 과소비처럼

성실하지 않게 만든 빚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불성실 채무의 심사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 대출금 중 실제 투기성 사용 내역이 차지하는 비중

- 불특정한 사용처에 대해 투기 외 지출임을 입증할 자료

- 투자를 하게 된 계기와 반성, 추가 거래 중단 의지

법원의 기본 입장은 계좌에서 오간 돈을 보고

그 투입액 전부를 재산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투기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고,

대출금 중 상당 금액은 기존 대출을 갚거나 생활비에 쓴 내역임에도

소명이 부족하면 법원은 불특정한 지출 전체를 투기로 의심해

청산가치에 한꺼번에 얹어버리는데요.

그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총 변제액이 빚의 원금 전체로 치솟게 되죠.

실제 총 채무 중 투기성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명확히 가르고,

신청인이 투자를 하게 된 계기와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승부처입니다.

저희 해일이 주식과 코인 채무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반복적인 거래소 투입액 : 기대출 변제와 생활비를 분리해 실질 투기 비중을 소명

✅ 불특정한 대출금 사용처 : 법원의 투기 의심을 깰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출

✅ 추가 투자 중단과 반성 : 계좌 해지와 진술서로 재발 방지 및 변제 의지를 증명

주식 물타기와 코인 투자로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셨다면

어디서부터 소명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텐데요.

서로 다른 투자 채무에서 해법을 찾아낸

세 분의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목차

1️⃣ 반복 투입액 일괄 청산가치 반영을 막아내고, 약 2,944만 원 탕감

- 선물 투자 손실로 8,200만 원의 빚을 진 30대 직장인 A씨

2️⃣ 불특정 지출을 철저히 소명해 100% 변제를 피하고, 약 7,252만 원 탕감

- 주식 거래와 생활비가 뒤섞여 빚이 1억을 넘겼던 40대 가장 B씨

3️⃣ 리딩방 사기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약 3,684만 원 탕감

- 비상장주식 권유에 속아 퇴직금을 잃은 50대 여성 C씨

반복 투입액 일괄 청산가치 반영을 막아내고, 약 2,944만 원 탕감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부산의 IT 기업에서 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혼자 살며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주변 권유로 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했다가

순식간에 손실을 보게 되었는데요.

손실을 만회하려 카드론과 신용대출을 끌어 썼고

일부가 다시 거래소로 들어가며 채무는 8,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계좌에 찍힌 거래소 단순 투입 누적액만 계산하니

7,000만 원에 달하는 상태였죠.

"법원에서 7,000만 원 전체를

다 갚으라고 하면 저는 끝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는 누적 투입액 전액이 청산가치로 잡힌다는 말을 듣고

극도의 불안 속에서 저희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A씨 사건의 핵심은 반복 투입액의 성격 규명이었습니다.

법원은 확인된 거래소 이체 내역 전체를 놓고

그 금액을 일괄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권고하는데요.

하지만 대출금 전부가 투기 목적으로 쓰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당 금액은 기존 고금리 대출을 갚고 생활비로 지출되었으며,

거래소에 들어간 돈 역시 출금과 재입금이 반복되며 금액이 부풀려진 것이었죠.

처음부터 투기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님을 밝히고

실제 총 채무 중 투기성 사용처가 차지하는 실질 비중을 명확히 소명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코인을 하게 된 경위와 반성을 법원에 보여주어야 했죠.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을 통해 A씨가 일괄 청산가치 반영을 방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변제율을 관철했습니다.

- 기대출 상환과 생활비 지출을 분리해 실제 투기 채무 비중을 소명

- 반복 입출금으로 부풀려진 거래소 투입액 중 순수 투기 금액을 확정

- 보유 가상자산을 전량 매도하고 계좌 기록으로 추가 거래 중단을 입증

- 투자 경위와 후회를 구체적으로 적은 반성문을 제출해 선처 확보

1-4. 의뢰인 A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3,000,000 – 1,538,543 = 월 146만 원

월 변제 금액 146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5,256만 원

총 채무 8,200만 원 중 5,256만 원 변제 = 변제율 64%

A씨는 누적 투입액 7,000만 원 전체를 갚는 대신

월 146만 원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총 채무 중 약 2,944만 원의 원금을 탕감받고

현재는 투자를 완전히 끊은 채 일상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불특정 지출을 철저히 소명해 100% 변제를 피하고, 약 7,252만 원 탕감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울산 중공업 현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40대 B씨는

소득 없는 아내와 둘이 살며 월 370만 원을 벌었습니다.

보유했던 주식이 폭락하자 신용 미수와 대출을 썼고

채무는 1억 1,500만 원에 도달했는데요.

법원 보정권고에서는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전액을 주식 투기로 의심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빚 전부를 다 갚으라는데

그 돈을 내고 나면 아내와 굶어 죽으라는 소리인가요."

원금 100% 변제 권고를 받아 든 B씨는

눈앞이 캄캄해진 채 저희 해일을 찾아오셨죠.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B씨는 주식 거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채무 사용처 전체를 투기로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투기성 기록이 있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채무 사용처를 매우 까다롭게 소명하길 요구하는데요.

불특정한 사용 내역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하면

법원은 이를 전부 투기 용도로 쓴 것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얹어버립니다.

철저한 금융거래 근거자료를 통해

주식에 들어간 돈과 가족의 필수 생활비로 나간 돈을 철저히 갈라내야 했습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을 통해 B씨의 불특정 지출 의심을 걷어내고 청산가치 반영 범위를 최소화했습니다.

- 대출 계좌의 출금 내역을 건별로 추적해 필수 지출을 명확히 입증

- 관리비, 병원비, 공과금 영수증을 대조해 가족 생계비 지출을 증명

- 증권 위탁계좌를 즉시 해지하고 폐쇄 증명서로 투기 단절을 입증

- 무리한 투자에 대한 반성문과 가계 정상화 계획으로 선처를 요청

2-4. 의뢰인 B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3,700,000 – 2,519,575 = 월 118만 원

월 변제 금액 118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4,248만 원

총 채무 1억 1,500만 원 중 4,248만 원 변제 = 변제율 37%

B씨는 원금 100% 변제 위기에서 벗어나

월 118만 원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총 채무 중 약 7,252만 원을 탕감받았으며

더 이상의 주식 거래 없이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리딩방 사기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약 3,684만 원 탕감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김해에서 자영업을 정리하고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는 50대 여성 C씨는

혼자 살며 월 21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노후 자금을 조금이라도 불려보려다

문자 메시지로 유입된 비상장주식 리딩방에 발을 들였는데요.

원금의 5배를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카드론과 지인 대출까지 끌어모아 5,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상장일이 다가오자 사이트는 폐쇄되었고

리딩방 운영진은 전원 잠적해 버렸죠.

"제 욕심 때문에 당한 일인데

법원이 저를 투기꾼으로 보고 쫓아낼까 봐 무섭습니다."

C씨는 본인이 불성실 채무자로 낙인찍힐까 봐

신청 서류조차 접수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C씨 사건은 서류상 외형만 보면

비상장주식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날린 불성실 채무처럼 보였습니다.

금융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차명계좌로 돈이 들어갔기에

법원은 신청인이 자금을 은닉했다고 의심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자발적인 투기가 아니라

사기 조직의 기망 행위에 당한 피해였습니다.

정상적인 증권 시장을 통한 투자가 아니라

조직적인 편취에 휘말려 돈을 갈취당한 정황을 법원에 보여주어야 했는데요.

투기와 사기 피해의 경계를 명확히 가르고

수사기관 고소 절차를 병행해 억울한 자금 은닉 의심을 걷어내야 했습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을 통해 C씨가 단순 투기 채무자가 아님을 법원에 입증하고 최저생계비를 확보했습니다.

- 리딩방 대화 캡처본과 가짜 수익률 자료를 확보해 기망 사실을 입증

- 경찰서에 낸 고소장과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해 피해를 소명

- 송금 계좌가 불법 차명계좌였음을 증명해 사기 피해임을 명확히 확인

- 마트 급여 통장으로 계속적 소득을 증명해 변제 재원을 확정

3-4. 의뢰인 C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100,000 – 1,538,543 = 월 56만 원

월 변제 금액 56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2,016만 원

총 채무 5,700만 원 중 2,016만 원 변제 = 변제율 35%

C씨는 재산 은닉 의심을 완전히 벗고

월 56만 원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총 채무 5,700만 원 중 약 3,684만 원을 탕감받아

매달 급여로 생활하며 빚을 안전하게 정리해 나가고 계십니다.

마무리

오늘 소개해드릴 세 분 모두

주식과 코인이라는 불성실 채무 앞에서 깊이 좌절하셨던 분들입니다.

- 반복 투입액 중 실제 투기 비중을 소명해 방어한 A씨

- 불특정 사용처를 철저히 밝혀 생활비 지출을 입증한 B씨

- 리딩방 기망 행위를 입증해 투기 누명을 벗은 C씨

주식이나 코인으로 빚을 졌다고 해서

빚 전체를 다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불성실 채무를 엄격하게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잃어버린 돈의 정확한 흐름과 소명 자료가 뒷받침된다면

청산가치 일괄 반영을 막아내고

감당할 수 있는 변제 계획안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거래 내역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손실금을 감추려다 은닉 의심을 받게 되면 변제율은 올라가게 되죠.

주식 물타기나 코인 투자 실패로 감당할 수 없는 독촉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어디까지가 청산가치로 잡히고 어디서부터 방어할 수 있는지

가장 빠르고 명확한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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