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탕감률 : 변제금이 만든다
개인회생 탕감률 : 변제금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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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탕감률 : 변제금이 만든다 

정가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탕감률, 변제금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 분의 탕감금액은

1억 1,272만 원, 2,564만 원, 5,192만 원입니다.

"빚이 1억이 넘는데

탕감률이 낮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개인회생 탕감률은 채무액과 변제금,

두 숫자가 만드는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퍼센트부터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퍼센트는 먼저 정하는 값이 아니라

계산이 끝난 뒤에 나오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에서 탕감률은

목표가 아니라 답안지에 가깝습니다.

탕감률이란?

전체 채무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몫의 비율입니다.

갚는 쪽에서 보면 변제율이고

남는 쪽에서 보면 탕감률이죠.

- 월 변제금 × 변제기간 = 총 변제 금액

- 총 변제 금액 ÷ 총 채무 = 변제율

- 그 나머지가 탕감률

순서를 보시면

퍼센트가 맨 뒤에 있습니다.

먼저 월 변제금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퍼센트가 따라 나오는데요.

법원이 월 변제금을 정할 때 보는 것은

소득과 가구원 수, 그리고 재산인데요.

총 채무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

움직일 수 있는 쪽은 변제금입니다.

✅ 빚이 커서 안 될 것 같다

✅ 빚이 적어 실익이 없다고 들었다

✅ 변제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

어느 쪽에 해당하시나요?

📌 목차

1️⃣ 채무 1억 3,000만 원에 월 변제금 48만 원, 약 1억 1,272만 원 탕감

- 빚이 커서 포기하려던 40대 A씨

2️⃣ 채무 5,300만 원인데 변제율 52%, 약 2,564만 원 탕감

- 실익이 없다고 들었던 30대 B씨

3️⃣ 퇴직금과 보증금을 다시 세워 약 5,192만 원 탕감

- 재산이 발목을 잡을 뻔한 50대 C씨

채무 1억 3,000만 원에 월 변제금 48만 원, 약 1억 1,272만 원 탕감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울산에 사는 40대 A씨는

아내와 둘이 사는데요.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고

다시 자리를 잡기까지 이 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를 대출로 메우다

빚이 1억 3,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취업해

월 300만 원을 벌고 계십니다.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A씨가 먼저 물으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빚이 1억이 넘는데

이 정도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빚이 크다고 월 변제금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A씨가 매달 얼마를 낼 수 있느냐거든요.

신청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상황에 따라 추가생계비까지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에 사용합니다.

A씨는 소득이 없는 아내와 2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빼는 금액이 혼자 사는 분보다 크고

낼 수 있는 금액은 그만큼 작아지는데요.

A씨의 채무 1억 3,000만 원은

이 뺄셈 다음에 나눗셈에서 만납니다.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낼 수 있는 금액부터 확정했습니다.

- 최근 급여 자료로 평균 소득을 확정

-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음을 자료로 확인해 2인 기준 적용

- 폐업과 재취업 사이의 공백을 자료로 설명

빚이 커진 경위가

설명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1-4. 의뢰인 A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3,000,000 – 2,519,575 = 월 48만 원

월 변제 금액 48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1,728만 원

총 채무 1억 3,000만 원 중 1,728만 원 변제 = 변제율 13%

빚이 컸던 것이

A씨에게 불리하지 않았습니다.

채무 5,300만 원인데 변제율 52%, 약 2,564만 원 탕감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부산에 사는 30대 B씨는

혼자 삽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카드로 메우다

빚이 5,300만 원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월 230만 원을 벌고 계십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 정도면 실익이 없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B씨의 변제율은 낮게 나오지 않거든요.

혼자 사시니 빼는 생계비가 작고

그만큼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그래도 하실 이유는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원금만 갚습니다.

그동안 쌓인 이자는 갚지 않고

앞으로 늘어나지도 않는데요.

추심과 압류도 함께 멈춥니다.

변제율이 높다는 말은

빚이 적다는 뜻이지 손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갚을 총액부터 계산해서 보여 드렸습니다.

- 채권자별 원금을 다시 확정해 총 채무를 정리

- 36개월 동안 낼 총액과 지금 갚아야 할 총액을 나란히 비교

- 소득이 오르면 변제금도 오를 수 있다는 점까지 설명

2-4. 의뢰인 B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300,000 – 1,538,543 = 월 76만 원

월 변제 금액 76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2,736만 원

총 채무 5,300만 원 중 2,736만 원 변제 = 변제율 52%

빚이 작다고

유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퇴직금과 보증금을 다시 세워 약 5,192만 원 탕감

​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진주에 사는 50대 C씨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둘이 삽니다.

한 직장을 십오 년째 다니고 계시고

월 330만 원을 버시는데요.

주말마다 함께 하던 가게를 접으면서

빚이 8,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소득만 놓고 보면

C씨의 월 변제금은 78만 원입니다.

그런데 C씨에게는 재산이 있었는데요.

십오 년 치 퇴직금과

지금 사는 집의 보증금입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재산을 다 정리해 나눠 줬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총 변제 금액이 적으면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지 않는 것이죠.

C씨의 재산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잡으면

청산가치가 3,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총 변제 금액이 그 아래로 못 내려가

월 변제금이 10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요.

퍼센트를 되돌리는 힘은

빚이 아니라 재산입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재산을 숨기지 않고 다시 셌습니다.

- 퇴직금은 지금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 기준으로 재산정

- 보증금에서 지역별 최우선변제 금액을 공제해 산입액 확정

- 남은 재산과 근거 자료를 빠짐없이 목록에 반영

숨기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숨긴 재산은 결국 청산가치로 되돌아오고

개시 자체가 막힐 수 있거든요.

3-4. 의뢰인 C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3,300,000 – 2,519,575 = 월 78만 원

월 변제 금액 78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2,808만 원

총 채무 8,000만 원 중 2,808만 원 변제 = 변제율 35%

청산가치를 2,300만 원으로 확정해

월 22만 원을 더 낼 뻔한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무리

세 분의 퍼센트가 전부 다릅니다.

- 채무 1억 3,000만 원의 A씨 — 변제율 13%

- 채무 5,300만 원의 B씨 — 변제율 52%

- 채무 8,000만 원의 C씨 — 변제율 35%

빚이 가장 큰 분의 변제율이 가장 낮고

빚이 가장 작은 분의 변제율이 가장 높습니다.

탕감률은 목표로 정할 수 없습니다.

변제금이 정해져야 따라 나옵니다.

다만 하나는 짚어 드려야 하는데요.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이 늘면 총 변제 금액도 함께 늘어나니까요.

준비하실 건 많지 않습니다.

- 최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 퇴직금과 보증금을 포함한 재산 목록

이 세 가지면 퍼센트가 아니라 금액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몇 퍼센트냐를 먼저 물으실 게 아니라

무엇이 그 퍼센트를 정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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